IP-R&D 추진 프로세스를 통해, (1) R&D 방향 설정, (2) 핵심특허 대응전략 및 (3) IP획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니즈 및 R&D 단계(기술개발정도)에 맞춰 필요한 전략 위주로 수립될 수 있다.
이중 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과 정합성이 높고,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서 핵심특허가 선별되며, 이러한 핵심특허들에 대해서는 핵심특허별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핵심특허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보호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므로, 핵심특허의 청구범위를 기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하고, 청구범위와 실시기술을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특허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실시기술의 구성요소들을 특정해야 하며, 실시기술이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침해 판단 과정을 통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발굴 및 정리하여 비침해 논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소송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침해 판단 과정에서, 침해 가능성이 높게 확인된 핵심특허들에 대해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특허 무효 논리 개발, 회피 설계 및 크로스 라이선싱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만 하며,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다. P R&D 프로세스 초기에, 특허검색 및 유효 데이터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핵심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특허와 논문 등의 기술자료를 확보하여, 핵심특허의 무효화 논리를 수립할 수도 있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등의 회피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실시하는 것과 다르게 일부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의 균등범위에 속하게 되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피 설계 안에 대해서는 특허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침해 가능성이 높고 회피설계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핵심특허의 개량특허에 대한 권리확보를 통해, 크로스라이선스 체결을 유도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개량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IP R&D 프로세스를 통한 특허창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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