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평안을 위협하는 층간소음의 이해와 원인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며, 일상생활의 소음이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며 발생한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건축 자재(바닥 완충 구조)와 시공 품질의 불량에 있다. 이후 거주 시점에서는 위층 거주자의 과도한 소음 발생이나 아래층 거주자의 소음에 대한 예민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 및 강화해 왔다. 그 대표적인 제도인 사후확인제도는 2022년 8월에 신규 시행되었으며, 해당 시점 이후 사업 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준공 전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세대 중 2~5%를 샘플링 측정하여, 최소 기준(49dB 이하) 만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전체 세대 보완시공 전까지 준공이 불허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법규 도입 예고 시점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1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후 개발 바닥 Layer 구성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현시점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기술적 대책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몰탈층 개선을 통해 바닥구조 Mass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기포 콘크리트층을 몰탈로 대체하는 신규공법이나 고밀도 몰탈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두 번째는, 완충층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완충재의 동탄성 개선, 신재료 적용, 마운트 완충 구조 적용 등이 주요 개선 기술로 검토된다. 각각의 개선 요소들을 개발하고 적절히 조합하여 바닥구조를 구성한다. 이를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확보해야만, 실제 현장 설계에 적용 가능한 바닥구조가 된다.

층간소음 극복 기술의 미래 시장 전망 및 제도적 개선 과제

1) 시공성과 경제성이 같이 고려된 바닥구조의 지속적인 개발

법규 시행 이후 바닥구조들이 많이 개발되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바닥 차음성능과 함께 경제성과 시공성 등이 더 개선된 효율적인 바닥구조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3D 스캐닝을 통한 골조(슬래브) 두께·평활도 관리와 완충재의 시공 품질 개선과 관련한 연구개발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리모델링 맞춤 구조 및 구축용 보완 기술 개발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구축 공동주택의 경우, 골조(슬래브)의 두께가 120~180mm로 신축의 210mm 대비 열악한 환경이다. 또한 구축은 층고가 고정되어 있어 골조 보강이 쉽지 않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층고도 확보하면서 신축 수준의 층간 차음 성능을 지닌 맞춤형 바닥구조와 추가 보완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제도적 추가 개선

현재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인 49dB도 사실 거주자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하지만 분양가의 과도한 증가 우려와 기술적인 한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소폭만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준의 단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맞추어 개선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층간소음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이 괄목할 만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개발이 진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