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K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해야 할 일 : 디지털 불법복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의 콘텐츠 시장은 2조 6,865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는 679억 달러의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콘텐츠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 4천만 달러(1,860억) 흑자로 집계되었다. 수출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36.5억 달러(수입 47.7억 달러)에 그쳤으나 저작권은 105억 달러(91.6억 달러)에 달해, 저작권의 흑자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를 포함한 저작권이 무역수지 흑자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액은 약 53억 8,597만 달러였다. 여기에서 게임의 수출액이 약 34억 4,600만 달러(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지식정보가 약 4억 3,470만 달러(8.1%), 음악이 약 3억 8,782만 달러(7.2), 방송이 약 2억 9,397억 달러(5.5%) 순으로 많았다.
예전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 출판 분야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불법유통에 사용하는 기기도 TV나 PC에서 주로 모바일기기로 변경되어, 불법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콘텐츠 유형이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바뀌었다. 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도 모바일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K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복제 방지 기술 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K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복제 방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선진국 대비 미흡한 저작권보호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R&D 예산을 확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Apple, Google, Microsoft, Adobe 등 글로벌 기업들이 DRM 솔루션(FairPlay, PlayReady, Primetime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관련 솔루션을 가진 업체의 숫자나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둘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활동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여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추적·검색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불법 저작물이 삭제되도록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 기능을 확대하여 콘텐츠 시장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5% 성장하여 2027년에는 805억 6,2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타 산업군에 비하여 높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국내 K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