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우주는 미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등 우주 자산의 역량이 부각되며 감시정찰, 통신, 항법 능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무인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우주 능력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냉전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주기술은 위성항법, 정찰위성, 신호정보 등 군사 작전용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 관측 상용 위성이나 위성 TV, 차량용 내비게이션, 위성통신 등 우주기술의 민간 확산을 넘어, 민간 상용 위성이나 발사 서비스, 위성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서비스,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 관광 및 민간 우주탐사 등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중심의 기술혁신 변화는 국방우주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과 민간의 경계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우주기술은 군사적 자산임과 동시에 산업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우주는 민간과 연계된 산업적 전략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K-국방우주가 도약하려면 기업 친화적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우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위성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방 R&D를 확대하고, 우주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방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의 최종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경우 기술료가 면제되나, 유사한 성격의 공공 목적 R&D 사업에서는 기술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한 기술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전면 면제’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우주 선진국은 모두 국방우주를 산업 정책과 국익 확보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국방우주 분야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국방우주 수요 창출→ ②핵심 우주기술의 내재화→ ③민간 산업으로 확장’이라는 단계적 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국방우주 수요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는 우주 기기 제작·산업화·수출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곧 ‘우주개발사업=산업체 주도’라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공동 기획 체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제는 ‘위협 기반 대응’에서 ‘기회 기반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우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위력 강화를 넘어, 첨단기술산업의 성장 엔진을 점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시점의 정책 전환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