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이종산업간의 연결성
최근 몇년간 기술 발전의 메가 쓰나미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을 기반으로 하여 이종 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연결되는 기술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종특허의 융합을 통한 미래 R&D 전략
초연결성을 모토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종 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4세대 R&D 방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종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R&D 전략 방식이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수요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치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이종 기능 융합을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가치인자(Main Parameter of Value, MPV)를 기능적 관점에서 발굴하여, 이를 발현시키는 최적의 실시 예를 이종분야의 특허정보를 통해서 찾아내는 R&D 전략이 주효하다.
주요가치인자를 발현시키는 융합대상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①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 및 제품의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하다면 ②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아웃소싱 등의 외부 자원 도입 포함)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③융합대상기술과 현재 제품의 융합결과물이 현재 제품과 비교하여 제조 단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융합대상기술이 결합된 최종 융합제품의 경우,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후 IP(Intellectual Property) 즉, 특허 출원하여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한 특허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모방 제품의 출현을 고려하는 등 시장까지 바라보며 검토되면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출원은 다양한 실시예 등을 추가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조기 심사청구 등을 통해 조기 권리화를 지양하고, 심사 미청구 후 3년의 심사청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자진보정을 통해 강한 특허청구범위 작성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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