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이 올해 대비 5조 2,000억 원(16.6%)이 삭감되어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연간 약 3만 개 과제수행)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는 방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증명서비스”나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나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었지만, 보유 기술을 금융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다.

지식재산(IP)이 담보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법·제도적 기틀은 2010년 6월 10일에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서 마련되었다. “담보약정”의 대상으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였으나 현재 IP 금융 관련 제도와 정책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IP)의 금융제도를 “임치된 기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임치된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로, 임치된 기술이 담보 또는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치된 기술은 기밀성의 특성에 의해 제삼자가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치된 기술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블랙박스화) 기술에 대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성능평가 등)가 존재할 경우 간접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둘째, 임치된 기술을 가치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임치된 기술이 담보로서 금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약정을 하기 위해 담보 대상이 되는 질권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동산채권담보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임치된 기술이 담보로서 가치가 부실화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휴·폐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담보물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회수지원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의 기술을 단지 보호한다는 관점을 넘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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