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전략



 

오늘날 여러 국가는 특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발명을 완성하여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국가가 특허출원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하고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는 공개(disclosure)와 독점(monopoly)이라는 균형 위에서 성립한다. 특허제도 내에서, 기술의 선도주자는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을 독점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후발주자는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R&D에 활용할 수 있다. 전략적 특허 활동이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economic rational) 행동을 하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특허활용 전략으로 그림 1과 같이, 특허는 교역 수단, 가치 척도, 부가가치창조, 시장보호, 마케팅, 투자 유치, 재무수단,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특허는 기술의 교역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를 원하는 타인에게 적당한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가치에 기초한 이전료 또는 실시료를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을 이전 받거나, 실시 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회사의 가치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본은 토지, 설비 등의 유형자본과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본으로 나뉘는데, 무형자본의 대표격인 지식재산(특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다. 일례로,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판매를 하지 않고, 특허를 보유 및 관리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동일 분야 제조기업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처럼 특허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 준다.

또한,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당사자 기업 및 분쟁 대상 제품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특허는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고, 특허권에는 질권과 같은 담보 설정이 가능하여, 금융 대출에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의 기술전략으로서 특허는 경쟁사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는 일정 기간(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공중에 공개가 되므로, 공개된 특허를 분석하여 경쟁사 기술 및 경쟁사 기술의 흐름을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용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기술의 활용 등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에게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에 대하여, 양적 효율성과 질적 우수성으로 구분하여,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성과 측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이 낮아 등록되지 않더라도,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제3자의 특허등록 사전 차단 및 침해 분쟁 시, 출원 사실의 증명 등을 목적으로 방어 출원도 중요한 특허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경쟁사 특허들을 분석함으로써, R&D 기획 및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R&D 활동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고, R&D 결과물로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용되었으나, 최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인 IP-R&D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IP-R&D 기술획득전략은 연구개발 수행 전에 미리 경쟁사 등의 특허를 분석하여, R&D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특허를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창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2를 참조하면, IP-R&D 수행 시, 환경분석 및 특허분석이 우선 이루어진다. 환경분석 단계에서, 기업의 보유기술 및 개발 목표 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밀착 상담을 통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경쟁사동향/시장동향/특허분쟁 동향 조사를 수행한 후, IP-R&D 분석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특허분석 단계에서, 환경분석에서 설정된 기술범위에 맞추어 특허/논문 검색 및 검색된 데이터 중, 유효 특허를 선별하는 과정 및 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과 정합성이 높은 핵심특허를 선정하게 된다. 핵심특허란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의미한다.

핵심특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단계에서,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방안 설계, 핵심특허에 대한 무효자료 조사 및 특허 무효 논리 개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시기별 기술흐름 및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요소별 출원현황을 통해 주요 경쟁사의 특허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핵심특허 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단계 및 R&D 방향 설정 단계에서,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청구범위유예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출원 제도, PCT출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출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란, 해당 기술에 다양한 특허를 분산시켜 장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어떠한 기술 요소들을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국내/해외)에 출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특허 분석을 통해 유망 R&D 방향을 도출해내고, 기존 출원내용의 보강 또는 신규 아이디어 창출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이처럼 R&D 수행 전, 특허 분석을 선행함으로써, 선도주자의 특허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유망 R&D 방향을 설정하고, 제품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IP-R&D는 상술한 프로세스에 맞추어 기술전문가 및 특허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업체 내부 과제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진행하는 IP R&D 과제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