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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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 (Humanity)’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및 지향점)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3대 기본원칙)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 에서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정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