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책브리핑 - 산기협, 기업 R&D 지원 위한 2019년 산업기술지원정책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지난 7월 5일 국내 기업 R&D를 주도하는 6만 7천 여 개에 달하는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7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제시한 것으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책과제는 △R&D 역량 강화, △R&D 조세 지원, △R&D 인력 지원, △정부 R&D 사업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등 5개 분야별로 작성됐다.

R&D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 수가 4만 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전체 기업연구소의 R&D 역량을 측정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 수준을 맵으로 공개하고, 기업별로도 역량수준을 측정하여 역량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역량 진단과 함께 기업의 R&D 역량 수준을 그룹화하고 역량 수준에 맞게 R&D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맵핑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실시간 DB로 수집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AI) 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R&D 조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을 위해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서는 대기업의 투자·임금 증가·상생 지출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20% 법인세 과세에서 차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구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연구개발 분야는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분야를 현행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R&D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아닌 전략 분야 R&D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업기획서에 신청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이력과 보유 역량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선정하는 (가칭)중소기업 R&D 이력제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요구가 많은 산학연 협력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산학연 협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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