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이 보다 가까워질 때 ‘혁신’ 가능할 것
▲ 한민구 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연결’과 ‘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는 물론 국민 생활 등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기술개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신기술을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혁신성장을 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 혁신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혁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도움닫기가 필요하듯 정부의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보다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혁신성장을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는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형 기술을 개발, 우수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실험실과 사회와의 벽이 낮아지고, 학계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산업계 간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주체인 산업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1년에는 특허법을, 200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며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마련해 연구자의 특허출원과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독려했다.
이제는 연구개발 성과가 핵심지식으로 축적·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시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연구자가 기술이전을 할 경우 이전료의 50%까지 대학이 갖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수익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상위 10개 대학의 기술이전 수익이 미국 1개 대학보다 적은 상황이니,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병역특례 문제도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화두다.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가 병역특례를 받는 시기는 한창 창의력을 발휘할 나이인데, 해당 제도의 폐지로 과학기술의 맥이 끊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미래의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전문 인재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 두뇌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한다.
그 첫 단계로 정년 후 고경력 과학기술 석학의 국가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가 다수인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은 연령과 반비례하지 않는다.
정년을 지난 과학기술 석학들은 최고의 전문성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맞춰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사이언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벤처의 기술 자문에 활용, 국가 R&D 기획, 선정 및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함께해야 할 일이다.
세계주요국은 이미 산학연 중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적 자원이 무기인 우리나라는 더욱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계는 시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계로 진출시켜야 한다.
또한 현장과 교육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