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 2019년 정부 R&D 사업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열린 ‘2019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올해 정부 R&D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은 20.5조 원으로 이 중 주요 R&D 사업 예산은 16조 4,728억 원이며, 일반 R&D 사업 예산은 4조 601억 원이다.
기술 분야별로는 △공공우주 1조 5,747억 원(9.6%), △에너지환경 1조 7,848억 원(10.8%), △ICT융합 1조 7,026억 원(10.3%), △기계소재 3조 332억 원(18.4%) △생명의료 2조 2,172억 원(13.5%), △기초기반 2조 9,314억 원(17.8%), △국방 2조 240억 원(12.3%)이 각각 배정되었다.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정책방향
산업부는 기술개발에 2조 2,62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업 핵심·글로벌 기술개발에 1조 553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에너지자원에 6,949억 원, 에너지안전 기술개발 6,757억 원, 국제 공동 기술개발 4,045억 원,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 964억 원, 시스템 산업 5,537억 원, 창의 산업에 2,360억 원을 배정했다.
PLUS R&D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속도 대응을 위한 α+ 기술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에 앞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기술에 대해 추가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연구과정에서 파괴적 기술 도출 및 경험축적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시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융합기획 및 R&D 사업 구조혁신
업종별 칸막이 기획에서 업종 간 융합기획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PD, 반도체PD, 디스플레이PD가 각각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던 반면, 새로운 융합기획 체계에서는 MD가 분야별 PD와 기획자문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개선되었다.
부처 간 연계·협력 R&D 추진
부처 간 연계사업을 기획하여 과기부에서 개발한 기초연구를 산업부가 응용·개발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기술을 발굴 및 기획하여 공통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는 기회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선도적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부는 산업기술 기반 구성요소와 데이터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신소재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표준화 분석처리 R&D, 제도개선, 비즈니스 실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D 과제관리 시스템 개선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시 공인시험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여 자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복합기술 분야의 경우 복수의 시험인증기관이 참여 또는 자문을 수행하도록 했다.
성과관리는 최종목표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모든 R&D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연구회를 개최하여 목표 중심으로 관리하고, 목표 조기달성 시 잔여 사업비의 후속 R&D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 중심 연차평가를 폐지하여, 컨설팅형 연구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2019.1.7)됨에 따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규제신속확인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또한 실증특허는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할 수 있게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정책방향
민간과 시장 중심의 R&D 지원
시장검증·민간투자형 과제의 지원을 확대하여, 2019년에 비중을 62.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등 시장이 선별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의 일률적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성 검증이 보강된 평가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물의 예상매출액 등을 사업화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매출 발생 시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전면도입하기로 했다.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혁신주체 간 교류활성화로 기술애로 해소 및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산협력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R&D △기술전문기업협력 R&D를, 산학연협력사업으로는 △산학연 Collabo R&D △선도연구기관협력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연구 기반 활용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등이 있다.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조달청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우수조달제품 지정을 통해 우수제품의 초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R&D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R&D 제품의 매출기여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R&D 지원
정부지원금 총액 기준 4억 원 이상에 대해 청년인력 1명을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의무채용 외에 추가 청년인력 채용 시에 현금 부담율을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고용 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뿐 아니라, 청년인력 채용 후 2년간 고용 유지 시에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 이내에서 기술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