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02 -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인증제도는 제품과 서비스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인증제도로는 지난 2월 시작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이 있다.
이 인증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판로를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 인증으로 재난의 예측과 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제품들이 인증의 대상이 된다.
인증심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인증대상과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재난 환경성을 고려한 특정기준을 추가하여 제품별로 맞춤형 세부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필요 시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품질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과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8월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는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며, 산기협은 지난 13년간의 신기술(NET) 인증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심사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인증기준(안) 마련, 인증절차 개선 등 제도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시험 인프라와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인증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뛰어난 기술과 제품에 정부의 보증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더 높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국가 재난상황에서 언제든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재난안전 선진국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