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중점사업 추진전략

정책브리핑 - 산기협, 2018년 연구개발 조세지출 평가·건의서 정부에 전달

산기협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일몰 연장 건의에서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4개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와 인력개발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용 촉진과 기업의 안정·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며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산기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기협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 축소01 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02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개선책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환급제도 도입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비용 할증 적용 △지방 중소기업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을 건의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환급제도는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동제도의 도입으로 창업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공제투자여력을 높여 생존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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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기협은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용 할증 적용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150% 가산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급 연구인력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금액 확대는 현재 월 2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실질 급여 증가 효과를 통해 신규 연구인력 유입 및 근속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1 정부는 2013년 이후 조세지원을 축소하여 2013년 연구개발 조세지원액 3조 4,983억 원에서 2016년 2조 4,976억 원으로 감소

02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3년 7.72%에서 2016년 5.51%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