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8년 4월말 현재
개관
학위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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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면적별
연구원 규모별
분야별 과학기술
분야별 지식서비스
R&D 브리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8일 공포·시행된다.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2017.11)’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2017.9)’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먼저,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이하 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하였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의 기준을 특구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배진경 사무관(02-211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