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8년 2월말 현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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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연구원"은 연구전담요원을 가리킴(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제외함)
주 2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가리킴
R&D 브리핑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①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 · 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시,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②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준다.
‘③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의 경우 정부 R&D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 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방사청, 농진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남혁모 사무관(02-211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