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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정책브리핑 - 2017년 R&D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등

2017년 R&D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5일 기업 R&D 투자분에 대해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조정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01을 의결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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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 공제율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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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선하여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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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R&D 세제지원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으나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기조를 보여 R&D 투자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본회에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연구소 보유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기업 R&D의 영향’ 긴급조사 결과에서도 70%가 넘는 대기업이 R&D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지원 제도를 감안하여 R&D 투자 및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지원제도별 기업 R&D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1.5%는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41.8%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대기업들은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감면율의 축소가 R&D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37.4%가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66.0%의 기업은 연구인력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여 최근 조세지원제도의 축소가 대기업의 R&D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협, 「기업 R&D 현장애로 개선의견」 15개 과제 건의

산기협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 사업 지원 강화 등 기업의 R&D 지원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기업 R&D 현장애로 개선의견」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기업연구소 방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현장애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건의서는 기업들의 R&D 애로 유형을 국가 R&D 사업, R&D 조세, 기술사업화 등으로 분류하여 총 15개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개선의견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늘려줄것을 주문하였다.

창업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들이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1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177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3개이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용 R&D 사업은 아직 없다.

또한 창업기업을 비롯한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3천만 원 미만의 소형과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국가 R&D 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형과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과제의 65.1%는 연구비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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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기업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이 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 소재 한 기업의 경우, 2014년 11월에 토지 매입 후 R&D 센터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건축설계 및 공법 변경 등에 따라 2017년 8월에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유예기간 초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건의서에서는 △공공특허 연차등록료 징수방법 개선 △기술보증 심사평가 절차 개선 △중소기업기술보호 보안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건의서 내용은 산기협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회원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1 해당 개정안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