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개관
 

10.PNG


학위별 연구원
 

11.png


지역별
 

12.PNG


형태별
 

13.PNG


면적별
 

20.png


연구원 규모별
 

21.png


분야별 과학기술
 

14.PNG


분야별 지식서비스
 

15.PNG



 R&D 브리핑

2018년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고시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관세감면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시험·시약 포함)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적용 가능한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별도 고시하고 있다.

산기협에서는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매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유)에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고시에 포함될 학술연구 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중에 연구기자재를 수입할 계획이 있는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란다.

- 신청대상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기업

- 신청물품 : 연구기자재(관세율 0% 품목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customs@koita.or.kr)(신청서식은 산기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기존에 고시된 품목도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의처 : 산기협 전략기획본부(02-3460-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