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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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훈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서론

우리 경제는 1960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 경제 규모(명목 GDP) 세계 11위를 달성할 만큼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의 축에는 과거 대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산업의 기계화로 인한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감소 등에 따라 청년실업을 유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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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성장해도 일자리가 이전만큼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정책 기조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소기업을 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로 하여 이에 걸맞은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 양적 성장의 중소기업 정책을 질적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양적 성장을 이룬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은 1965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당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호·육성을 목표로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의 3가지 축으로 전개하였다.

보호정책으로는 고유업종제도도입(1982년),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도(1985년) 등이 대표적이며, 적응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제품구매촉진(1989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리시정정책으로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984년)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불리시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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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청(1996년)의 개청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 다양한 사업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부처 예산도 1996년 24,165억 원에서 2017년 103,881억 원(연평균 7.2%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 중소기업 예산도 2012년 12.3조 원에서 2017년 16.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2000년 사업체 수 270만 개사, 종사자 수 02868만 명의 규모이던 중소기업은 2014년 사업체 수 354만 개사, 종사자 수 1,403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한 거래구조에 따른 자생력 부족과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중소기업 정책 공약 및 국정과제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질적 성장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지만 결국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적 접근으로 변경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래 중소기업 스스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인력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 등 기업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과제인 “성장-일자리-분배”의 경제선순환 시스템 복원을 위해 고용창출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 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위상에 걸맞게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편적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마련을 계획 중이다.

둘째,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따른 불리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정거래를 원칙으로 대기업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성장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 등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셋째, 혁신 창업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 기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엔젤펀드 활성화 및 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양적 성과에 치중한 창업기업수 확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혁신 창업을 이끌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 명 육성, 재창업자 5.5천 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정책의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100% 자유공모제 도입 및 지원제도(지원 규모, 기간 확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의 개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등의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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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과거 양적 성장에 치우친 정책적 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향후 정부 주도의 기업 생태계에서 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실행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단발성으로 머물러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일자리-분배”의 경제선순환 시스템 복원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국정과제로 제시한 과제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공급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현장 중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가시적 성과만을 내세운 양적 성장위주보다는 기업 생태계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