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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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팀장
(주)비티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회사 설립 첫 단계‘의 판단 오류로 인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있다.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 규정과 복잡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도 진출 유형과 회사 설립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진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인도 투자 형태

인도에 투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눠 볼 수 있다.

단독투자는 인도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경영 및 운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시장 개척 및 노무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합작투자는 2개국 이상의 기업체 또는 개인이 공동운영 및 소유권을 갖는 방식으로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지 유통망 개척이 쉽지 않고 인허가 획득이 까다로운 업종의 경우 합작투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파트너와의 분쟁 발생시 조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단독 진출 비율이 70%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90% 이상이 단독 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기업 A사는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로 비교적 손쉽게 인도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지만 경영권 및 배당 문제로 4년 만에 단독투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상대 기업으로부터 고가에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인도 회사 설립 유형

인도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은 법인,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그리고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다.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의 'Make in India' 기조에 맞춰 인도 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보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진출 방식인 법인설립을 유도하는 반면 외국 기업의 인도 내 사업활동의 성격을 띠는 연락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에는 까다로운 인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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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지사의 설립 소요 기간은 3~7개월로 적혀 있다. 규정대로라면 3개월 내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 관련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추가 서류의 요청 등)로 인해 설립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시에도 지사 형태를 고집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일반적 진출 형태인 비공개 단독 법인 설립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법인 설립 전 사전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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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부대비용, 물류 및 유통 여건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다른 주(State)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신규 법인 설립만큼 복잡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비공개 법인01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이사와 최소 2인의 주주(법인도 가능)가 필요하다. 최근의 회사법 개정 내용 가운데 주목할 사항은 이사 구성시 전년도에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02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1인 주주로 One Person Company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때 주주는 인도 국적자로 한정한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1lack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회사명에 사용하는 단어에 따른 자본금 조건이 있었으나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
 
자본금은 정관상 기재되는 명목자본금과 실제로 납부하는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자본금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소액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서 등록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 이름은 www.mca.gov.in 사이트를 통해 사용가능한 이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것이 아니라면 등록에 제약이 없다. 참고로 최대 6개 까지 후보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3개 정도의 후보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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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표준 매뉴얼은 표 2와 같다.

절차상으로 보면 법인설립증명서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단, 이 기간은 모든 제반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처리 기간 중 인도의 공휴일이나 담당자 휴가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따라서 특정 시일까지 설립이 완료되어야 한다면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여유를 두고 앞서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첫 단계로, 선임된 이사는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을 발급받고, 이사의 개인신상명세를 등록함으로써 이사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법인 이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정관에 승인된 이름을 넣어 법원에 등기한 뒤 제반 서류를 ROC(인도기업등록국)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 제출 후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세를 납입하면 법인설립증명서가 발급되고 비로소 인도에 ‘회사’가 존재하게 된다.


법인 설립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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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사법 개정으로 예전보다 법인 설립 절차가 단순해지고, 제출 서류도 간단해졌지만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설립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는 의사소통방식과 업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출 기업의 실무자가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기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 시장이 동아시아 기업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 진출은 이제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인도에 내딛는 첫걸음과 마찬가지이다.
 
부디 꼼꼼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존에 진출한 여러 기업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후에 나아갈 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무사히 인도 진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