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개관


1.PNG


학위별 연구원


2.PNG


지역별


3.PNG


형태별


4.PNG


면적별


5.PNG


연구원 규모별


6.PNG


분야별 과학기술


7.PNG


분야별 지식서비스


8.PNG



 R&D 브리핑

2017년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고시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개정 고시하였다(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 7. 19(수)).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133개로 2016년 고시된 134개 품목 중 96개 품목이 재고시 되었고, 37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관세감면제도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기업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상물품은 ①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 ②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③ 시약 및 견품, ④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가 해당된다.

관세는 한번 납부하면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할 세관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매년 기업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조사는 산기협이 매년 12월에 실시하므로 차년도 하반기 이후 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수요조사에 대상물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