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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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브리핑
2017년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고시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개정 고시하였다(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 7. 19(수)).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133개로 2016년 고시된 134개 품목 중 96개 품목이 재고시 되었고, 37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관세감면제도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기업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상물품은 ①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 ②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③ 시약 및 견품, ④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가 해당된다.
관세는 한번 납부하면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할 세관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다.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매년 기업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조사는 산기협이 매년 12월에 실시하므로 차년도 하반기 이후 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수요조사에 대상물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