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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정책브리핑 - 산기협, 2017년도 R&D 지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건의서 정부에 전달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R&D 세제 지원제도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의 R&D 조세지원 축소 기조가 맞물려 산업계의 R&D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산기협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 주요 조세 및 지방세 지원제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감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첫 번째 건의안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대기업 당기분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하며, 감면율을 현행 1~3%에서 2013년 수준인 3~6%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동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한 바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율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두 번째 건의안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의 감면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13년 수준인 10%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 건의안으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재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매출액(수입 금액)의 3%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설정된 준비금은 3년간 R&D 활동에 사용하고 이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적게 낸 세액의 이자만큼 과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세이연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3년 일몰 적용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이를 재도입 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60%에서 100%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기업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현행 50%에서 100%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감면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유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에 따른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도 이루어져 국내 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8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기업의 R&D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 R&D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기업의 R&D 세제 감면율을 축소한 바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방세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의 유지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지원제도 축소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에서 이번 건의안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