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개관
학위별 연구원
지역별
형태별
면적별
연구원 규모별
분야별 과학기술
분야별 지식서비스
R&D 브리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되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 원 이하는 5쪽 이내, 5억 원 초과는 10쪽 내외로 대폭 간소화하고, 에세이 방식을 도입하였다.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하였다.
나아가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 통일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최부용 사무관(02-211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