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7년 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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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브리핑
미래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을 위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3월 14일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미래부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질 중심의 평가강화를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SCI 논문건수 등 단순 양적지표의 사용을 지양하고 연구와 개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의 개발 및 전문가 정성 평가를 확대 등을 통하여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과제평가시 중간·연차 평가 폐지 및 간소화, 연구기관의 중간평가 폐지 등 평가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실시계획은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질 중심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평가부담 완화 등 R&D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였다.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함형철 사무관(02-2110-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