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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수출 기업이 극복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 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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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송유황 통상지원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 경제대학 MBA 과정을 마쳤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자카르타 무역관장, 기획팀장, 금융서비스유치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OTRA 통상지원실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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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비관세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비관세조치는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을 아예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출 물량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수출이 늘어나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힘들게 개척한 시장을 상실할 위기까지 맞게 된다.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기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비관세장벽 도입이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와 수출 기업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 각종 비관세조치들의 도입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경제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들은 최근(2015.10~2016.5) 월평균 21개의 새로운 비관세장벽들을 도입하면서 기존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월평균 14개에 그치고 있다.
 
WTO가 감시를 시작한 2009년 이후 G20 국가들은 총 1,583건의 무역규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그중 1/4만 철폐되었다.

과연 비관세장벽은 우리 수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과거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관세장벽은 그간 꾸준한 협상을 통해 이제 그 수준이 크게 낮아져 대부분의 무역거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또한 관세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여 미리 비용에 반영하는 등 사전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혹은 개별 기업별로 차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유발해 대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몇 년간 마케팅 비용을 들여 겨우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나름대로의 기반을 잡았는데, 그 시장의 경쟁자가 자기 상품을 위조한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한다면?

겨우 큰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수입 당국에서 통관절차를 지연시켜 납기를 맞출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가격을 허위 기재했다며 관세를 더 내라고 한다면? 등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애써 개척한 시장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거나 또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면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의 운영자금 압박과 전담직원도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대항할 용기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그러한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무역 장벽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관장해 왔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진화를 거듭하여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규범이 추가되고, 각국의 비관세장벽 도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다.

새로운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도입할 때 미리 통보하도록 한다거나,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선진국 매 2년, 개도국 매 4년)으로 제출하게 하여 새로운 무역 장벽의 도입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새로운 기준이나 정책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기존의 수출 기업들에겐 부담이 되고 장벽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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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상황에 따라 적의한 활용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력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이라고 하겠다.

현재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하였고 추가적인 협상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FTA는 WTO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더 낮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FTA의 경우에도 비관세장벽이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협정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도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FTA 발효 이후에 새로운 장벽들을 만들어 FTA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FTA를 체결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려면 그만큼 각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늘어날수록 보다 치명적인 비관세장벽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령,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구제 조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때 도입되기 마련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보상액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수출 기업들은 수출품목의 시장 동향이나 경쟁기업 동향에 관심을 갖고 비관세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여 대비하는 편이 좋다.

많은 선진 기업들이 법무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3% 정도를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업들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이해하고 정보 소스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코트라에서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수집하여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통해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분야별 해당 부처)에서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폐를 요청하기도 하고 해당 기업의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기도 한다.
 
각 업종별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종류가 다양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해외시장 정보포털인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를 참고하면 좋겠고, 기업이 소속한 협회나 조합, 코트라 등을 접촉하여 개괄적인 사항 및 구체적인 접촉 창구를 파악하는 편이 좋겠다.

같은 이유로 이번 특집편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관세장벽을 소개하기는 어려운 까닭에 우리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들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다.

다음 소개되는 통관이나 수입구제조치는 전통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아직도 비관세장벽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지적재산권과 서비스/투자의 경우에는 상품 무역에서 추월당한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는 분야들이며,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빈도가 잦은 조치들이다.

전자상거래 제한은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면서 최근 국제무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