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6

06 - 최근 위생검역조치(SPS) 규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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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호 센터장/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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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가 FTA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WTO/SPS 협정의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동등성, 지역화, 투명성 등 기존 의무의 강화 및 감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TPP/SPS 협정 내용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들어가면서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는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과 유사한 개념으로 관세 이외의 형태로서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의 양이나 가격,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변화를 줌으로써 상품의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일종의 장애물로 국제거래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조치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2008년 1월 실질적인 연구팀인 다자지원팀(MAST, Multi-Agency Support Team)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UNCTAD 2013).

다자지원팀은 비관세조치를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한 다음, 수입조치는 다시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술조치의 구분은 비관세조치 중 TBT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조치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OECD 2005).


WTO/SPS 협정 내용과 검역 현황

SPS와 TBT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규정이나, SPS가 농업 분야의 세계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NTMs이다.

SPS는 무역 관련 위험(Risk)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식품(Agri-food) 분야의 무역규제로서 정부가 질병, 병해충, 독소, 다른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자국민, 동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치이다.

SPS 세부 규정으로는 병원균 감소를 위한 육류가공 표준, 농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농업생물공학의 규제 등이 있다.

TBT는 기술규제, 상품 표준, 환경규제, 자국민의 건강과 동물 후생 관련절차를 포함하고 있고 상표권(Trademarks)과 특허(Patents), 라벨링(Labeling)과 포장(Packaging) 필요조건, 증명(Certification)과 검사(Inspection)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PS와 TBT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표준과 표준을 기초로 한 규정으로서,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존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농식품 관련 주요 NTMs는 SPS 규정이다.

SPS 분류는 WTO 협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체계에 따라 16개 절(Chapter, A부터 P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수출국이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조치인 Chapter P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에 대한 조치이다.

SPS 규정은 Chapter A에 제시되어 있으며 HS 코드 체제와 비슷하고 1~3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01

Chapter A의 세부 분류는 “A1”부터 “A6”까지는 기술조치에 대한 부분이고, “A8”은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에 따른 조치이다.

“A1”의 경우 동식물 검역 규정에 근거한 최종 상품의 수입제한에 해당하는 조치이고 “A1”을 세분화하면 “A11”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특정 농식품의 수입을 임시 금지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육우나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A12”는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특정 농식품의 안정정보 부재와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로 충분한 위생상태를 증명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낙농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0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SPS)에서 달라진 부분

최근 메가 FTA 중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 참여 의사를 밝히고, TPP 참여국들과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예비 양자 협의를 추진하였다.

메가 FTA의 특징적인 이슈 중 하나인 동식물위생검역(SPS) 규정은 2015년 10월에 타결된 TPP의 SPS협정에서 기존 WTO/SPS에 비해 SPS 규정의 동등성, 투명성 및 정보 전달 등이 더욱 강화되어 수입국에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국내 검역·검사 절차 등에 부담이 될 전망이며, 사과(뉴질랜드, 미국, 일본, 대만 등)·배(일본 등) 등 일부 품목은 상대국 수입 허용 요청 후 20년 이상 장기간 경과된 상태로 TPP 가입 이후 통상문제 제기가 우려된다.

기존 FTA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PS 규정보다 강화

2015년 10월 뉴질랜드가 공개한 TPP/SPS 협정 문서에서는 협정을 강화하고 구축한다는 목적을 제시하여 기존 FTA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PS 규정보다 강화되었고, TPP 가입국의 SPS 규정관련 의무와 권한의 변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지역화 개념에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개념 추가

TPP/SPS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화 개념이 있다. 지역화 개념은 WTO/SPS 협정의 지역화 인정(Regionalisation/Zoning) 이외에도 구역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을 추가하여, 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화 인정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구역화란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등에서 언급하는 개념으로, 자연적 경계에 의한 구분을 의미하는 지역(Region/Zone)과는 달리, 생물보안(Biosecurity)과 관리 방식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설(농장/재배지 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육업체의 계열농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면서 동일한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모든 농장을 묶어 하나의 구역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등성 권고사항에서 명시된 의무로 전환

동등성 개념은 우리나라와 기 체결한 FTA 협정문 대부분에는 없는 의무지만, WTO/SPS 위원회 결정문상 내용이 포함된 부분으로 권고사항에서 명시된 의무로 전환된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미국이 국제 기준을 근거로 동등성 인정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허용이 불가피해진다.

과학과 위험 분석(Risk Analysis)

과학과 위험 분석(Risk Analysis)은 SPS 조치가 정량적·정성적인 정보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할 것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한 회원국의 특정 상품에 대한 SPS를 검토할 때,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면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

특히 TPP/SPS 협정 위험 분석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 전달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WTO/SPS 협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위험 분석 관리 이외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검사는 부당한 지연 없이 위험에 기초

수입검사는 부당한 지연 없이 반드시 위험에 기초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이 수입검사 요청을 받을 경우 수입절차와 위험에 대한 검사, 검사 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국에 제공해야 하고, 수입검사 빈도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SPS 조치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

WTO/SPS 협정에서는 국제 기준이 없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TPP/SPS 협정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포함한 모든 SPS 조치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른 당사국에 모든 SPS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투명성을 이행할 때는 WTO/SPS 위원회의 결정과 국제 규율 및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과 무역 원활화 조치 이외에 입법 예고 후 최소 60일의 의견수렴 기한을 허용하고, SPS 조치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허용해야한다.

SPS 조치, 법적 근거, 서면의견 등은 공식 저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국제 기준에 미흡한 SPS 조치는 연구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

긴급조치 도입으로 6개월 내 재검토 및 결과를 통보

긴급 SPS 조치를 도입할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대표부서(Primary Representative)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속히 통보하고, 6개월 내 재검토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협력적 기술협의

양자 협의채널을 통한 사안 해결 실패시 협력적 기술협의(CTC, 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를 진행하고 동 절차로 해결 불가시 TPP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을 명시하고 있다.

CTC는 회원국 요청에 의해 진행되고, 요청시 요청 이유와 관련 조항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회신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고, 수령 통지일로 부터 30일 내 회합,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회의는 대면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TPP 회원국 간의 SPS 관련 분쟁해결은 WTO 절차가 아닌 TPP 분쟁 해결 절차 적용

TPP 회원국 간의 SPS 관련 분쟁 해결은 WTO 절차가 아닌 TPP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TPP 분쟁 해결 절차는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쟁절차 적용 전에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해 해결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TPP/SPS현안 중 동등성, 수입검사, 감사는 TPP 협정 발효 1년 후부터 적용되고, 과학과 위험 분석은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과학 또는 기술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을 형성하여 분쟁 당사국 간 협의를 거쳐 선택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패널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율적으로 기술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해 감사 시행 명시

수입국(감사 국가)은 수출국(감사 받는 국가)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SPS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감사는 WTO/SPS 위원회의 결정과 국제 규율 및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감사의 적용 범위가 수입위험 분석 중의 현지조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일 경우 오히려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시행 전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한 감사 결정 이유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입국이 수출국을 감사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입국은 SPS와 관련 있는 증명서만 수입요건으로 요청

TPP 회원국이 자국의 SPS 조치를 이행하려면 다른 TPP 회원국에서 조치하고 있는 SPS와 관련된 다른 시스템도 인정하여야 하며, 수입국은 SPS와 관련 있는 증명서만 수입요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력 및 정보교환

SPS 협정은 회원국 간의 협력, 공동작업, 정보교환 등이 중요하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TPP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SPS 정보를 해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 최근 메가 FTA 트렌드는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TPP/SPS 협정문은 WTO/SPS를 기본으로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WTO PLUS적으로 합의된 것으로서 위험 분석, 동등성, 지역화, 투명성 등 기존 의무의 강화 및 감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수입국으로서의 기존 의무에 비해 많은 의무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특히 수입위험 분석과 관련하여 상대국 요청에 의해 CTC가 진행될 경우 180일 이내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해결 불가시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TPP 분쟁해결절차로 회부함을 명시한 협정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TPP 가입 추진시 SPS 관련 상대국이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사과·배 등 신선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신선 과채류 위험 분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완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PP가입 이후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및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 사안을 확인 후, 이에 따른 예산과 조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이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술협의나 통상분쟁 등 상대국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교육하여 통상 분야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1 UNCAD(2013). MAST의 비관세조치(NTM)분류 참고

02 UNCTAD(2013). SPS분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