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2

02 -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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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숙 전문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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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철강과 화학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수입규제 동향과 최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수입규제조치’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이 글에서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해지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된 것임을 밝혀둔다.

보다 전문적인 개념으로 ‘무역구제조치(수입구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지재권이나 특허권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는 ‘협의의 무역구제조치’인 위 3가지 조치에 한해 통상적으로 ‘수입규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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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조치’가 대부분 추가 관세 부과라는 형태로 취해지고 있지만, 양자 및 다자 간 협상을 통해 합의한 양허 관세 이외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비관세장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최근 들어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이자 비관세장벽의 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전 세계 수입규제 동향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규제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기간산업인 철강과 화학 품목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각국의 산업 피해가 증가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고율의 덤핑 마진 관세 부과 조치가 빈발하고 있다.

1995~2015년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를 보면 총 4,072건에 달하며 주로 “인도, 미국, EU” 등에서 “중국, 한국, 미국, 대만, 태국” 제품을 대상으로 취해졌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제소 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계관세조치는 주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제품에 대해 취해졌고, 세이프가드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칠레 등 대부분 신흥국에서 활용한 규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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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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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조치는 2016년 8월 말 현재 총 30개국에서 175건의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조사 중인 44건 포함).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7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 형태는 반덤핑이 122건, 세이프가드 조치가 46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23건), 중국(11건), 인도네시아(11건), 브라질(10건), 터키(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만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로 제소된 건이 30건에 달하는데, 이 중 20건이 철강제품이며 6건은 화학제품에 대한 것이다.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EU에서도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입규제 사례와 시사점

최근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 철강과 화학 업계의 우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 운영 중이며, 상무부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인력도 연내 38명 증원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U도 올해 4월부터 역외산 < 철강 수입 감시 제도 >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태국에서도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철강제품 가격을 일 단위로 <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실시간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들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7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 사례는 우리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7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무부의 정보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 정보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판정 때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56.36%의 상계관세율을, 현대제철은 34.33%의 반덤핑관세율을 판정받았다.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은 작년 6월 29일 발효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TPEA))의 한 조항(Section 776(b))으로, 피조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미제공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조사자가 입수 가능한 사실 중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에 대한 불만, 반덤핑·상계관세조치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미국 내 기업들도 잇달아 상무부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조사가 개시될 경우 주요 정보를 요구받은 대로 성실히 제출하여 불리한 ‘Adverse Facts Available’ 판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우선, 우리 기업들은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지 업계나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각국의 대선이나 정치상황에 따른 정책 변화는 물론 현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시장 가격 동향, 수입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수입국 내에서의 판매가격 인하와 같은 반덤핑 제소에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반면, 가격 인상은 필히 발표해야 한다.

현지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한다거나 새로운 유통체인에 납품을 시작했다거나 등의 공식적인 발표는 반덤핑 제소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KOTRA 뉴욕무역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실적 호전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 등은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 제소시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가격 책정 메커니즘, 소싱 국가, 판매시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다.

모든 자료의 컴퓨터화로 가격 변동 기록을 항상 보유하고, 유통채널, 원가계산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시 명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가격약속 협상으로 반덤핑 부과를 방지한다거나 조사국 내 수입자의 조사 참여를 유도하여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내 수출자 간의 공조 및 협회 차원이나 민관 공동의 대응 활동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대응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소국의 유관기관 방문 및 설득, Position Paper 작성, 타 수출국과의 공조 등과 같은 대응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현지생산 등과 같은 경영 전략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단체, 학계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수입규제협의회 >가 출범했다.

업계와 관계 부처 간 공동 대응은 물론,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 개설과 지방설명회 및 교육·현장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인 바,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서 해외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