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중점사업 추진전략

koita 정책브리핑 - 기업의 R&D 혁신역량 현황 진단 및 추진 방향 제시 등

koita 정책브리핑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R&D 혁신역량 현황 진단 및 추진 방향 제시 - 「KOITA R&D Index」 조사 결과 발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우리 기업 R&D 활동의 특징과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KOITA R&D Index」를 발표했다.

「KOITA R&D Index」는 기업의 기술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업 R&D의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심층 조사한 것으로, 2016년 시범조사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0개 문항에 걸쳐 조사했다.

그동안 R&D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된 적은 있으나,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첫 시도이다.

특히 R&D 투자 등 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분석과 달리, R&D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R&D 기획, R&D 수행, 사업화 등 R&D 각 단계별 활동 형태 및 세부내용에 있어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견기업은 R&D 기획단계에서는 대기업과 유사한 활동 내용을 보이고 있으나, R&D 수행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R&D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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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의 확보·유지 등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연구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대기업 66.7%, 중소기업 50.2%로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은 34.9%로 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의 전체 연구인력 대비 이직 연구인력 비중은 대기업이 8.0%, 중견기업 13.6%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24.2%에 달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력의 이직기관에 대한 설문에서 대기업의 경우 타 대기업으로 이직한 인력이 41.2%, 대학, 출연(연) 등으로 이직한 인력이 24.4%인 반면, 중견기업은 타 중견기업 22.2%, 대기업 20.0%, 중소기업은 타 중소기업 38.6%, 중견기업 22.7%로 나타나 대기업 선호로 인한 연구인력의 유출이 중소기업(9.0%)에 비해 중견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활동 평균 수행기간의 경우 대기업 45.1개월, 중견기업 37.6개월, 중소기업 30.4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업의 협력활동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OITA R&D Index」는 올해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본 설정, 2년 주기의 정기적 조사 등을 통해 DB를 구축, 정부 및 유관기관그리고 기업에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산기협, 정부 지방세 감면축소 개정안 관련 산업계 의견 전달

정부가 최근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감면율의 유지 및 적용기간 5년 제한 조항 삭제 등 기존 제도의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방침으로 인해 민간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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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을 받던 기업의 상당수가 2017년부터는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추후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유형에 따른 수혜 기업의 범위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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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크게 축소된 제도가 2년 만에 또다시 재개정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하는 기업들의 R&D 투자전략에 혼란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산세 감면 5년 제한 조항은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R&D 지원제도 활용 기회의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의견을 건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