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특허경영의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 Editor 이한선 전문위원 (주)LG화학 특허센터
LG화학에서 연구원, 기술 관리자, 특허 전문가로 일해 왔으며, 최근에는 IP 관점의 Open Innovation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ESI(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l)에서 활동해 온 CLP(Certified Licensing Professional)이다.
우리 기업들이 First Mover로 거듭나서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IP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에 중점을 둔 전략적 특허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IP 자산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IP 관점의 Open Innovation을 통한 IP 자산 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전략 및 기술전략의 하부적인 개념이라 여겨졌던 IP 전략의 재정립과 IP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들어가면서
얼마 전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미국, 일본, 중국의 500대 기업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며, 특히 작년 매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01
국가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마다 이미 지난 10여 년 이상을 새로운 먹거리, 즉 신성장 엔진 사업을 찾아 진출을 계획하고 R&D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시화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성장 엔진 분야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산업에서 우리가 취해왔던 ‘Fast Follower’ 전략에서 탈피하여 ‘First Mover’ 전략, ‘Innovative Mover’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고, 새로운 전략의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혁신주체의 다변화를 위한 실리콘밸리식 투자 환경과, Open Innovation(개방형 혁신)의 활성화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특허경영에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와 환경 변화는 First Mover로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특허 등 지식재산이 전략적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거래나 M&A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허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한 도구 즉, Negative Right(소극적 권리)에서 Open Innovation을 활성화시키는 Positive Right(적극적 권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02
즉, 지식자산으로서의 투자와 활용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전략적 특허 경영03”이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단 대기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 특허경영이라 함은 대규모의 사내 특허조직을 갖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가 의지를 갖고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전략적 특허경영에 대한 개념과 자세한 소개는 Special Issue 01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식자산으로서의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는 IP
특허 등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과거부터 지식자산(Intellectual Asset)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계 장부상 지식재산은 그 창출 과정에서 투자된 금액이 취득가로 기표되며 일정 기간 무형자산상각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은 이미 기업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온 것인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재산을 단순히 취득가로 인식하는 과거와는 달리 회사의 시장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으로의 가치 평가와 전략적 투자와 활용의 대상이라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목적의 대규모 특허거래 시장의 활성화
얼마 전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결과나 의도를 떠나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화웨이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비가 29억 달러에 이르고,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특허 신청 건수 1위(지난해 3,898건)라는 사실은 향후 중국 기업들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화웨이가 삼성 제소에 활용한 11개의 특허 가운데 1건은 2013년에 화웨이가 일본 샤프로 매입한 62개 특허 중 하나라는 것이다.04
이렇듯 최근에는 보수적인 일본 회사들도 자국 회사들과는 크로스 라이선스 등 라이선스 관계를 형성하고 일부 특허들은 수익화를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업체들이나 특허관리 전문회사(NPE, Non-Practising Entity)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허경영에 있어 보수적이 던 일본 기업들도 이와 같이 특허의 활용을 위한 거래에 동참하면서 특허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전략적인 목적의 특허거래의 경우 특허 건당 평균 약 60만~100만 달러,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특허건당 평균 약 20만~6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05
특히 얼마 전 OLED 소재 분야에서 미국 UDC(Universal Display Corp.)가 독일 BASF의 500여 건 특허를 9천6백만 달러에 매입 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재 분야에서는 블록버스터 후보가 될 수 있는 특정 물질에 대한 소수의 특허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전에 물질평가계약 등을 맺고 성능을 평가한 후 한정된 후보 물질에 관련된 라이선스 등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거래는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난 대규모 거래였다.
OLED 인광재료 분야에서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UDC가 그동안 인광재료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BASF의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폭넓은 개발 자유도(Freedom to Operate)를 확보함은 물론 후발주자들에게는 자유도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특허 매입이라 할 수 있다.
First Mover를 위한 새로운 IP 전략
우리 기업들이 신성장 엔진 분야에서 First Mover가 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IP 전략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에 사업전략이 First Mover를 지향할 때와 Fast Follower를 지향할 때의 IP 전략상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Fast Follower를 지향할 때에는 IP 전략은 기술전략의 하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전략은 미래에 자사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인데 IP 전략은 바로 그 필요한 기술을 보호하는 IP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기술전략에 Align되어 있다.
그러나 First Mover를 지향할 때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산업의 Cycle의 초기 단계에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IP 전략은 기술전략이 지향하는 자사가 사업에 활용할 기술에 관한 IP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자유도(Freedom to Operate)의 선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IP 전략은 기술전략에 Align해야 하는 하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것이다.
또한, First Mover를 지향할 때의 IP 전략은 사업 활용적 측면에서도 차별점을 가지게 된다.
선점한 IP자산으로부터의 가치 추출(Value Extraction)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제조업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자유도에 관한 IP를 선점한 경우에는 표준에 해당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개방하여야 하며, 고객이나 부품 공급업체에 IP를 라이선스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사업에 의한 매출이 IP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사업 매각이 선점한 IP 자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익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확보한 IP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IP 전략은 사업전략의 하부적인 개념이 아닌 독립된 지위의 기능이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IP 전략과 기술전략을 고려하여 적절히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국가 유망 기술분석 및 이들 분야에 대한 지재권 선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 지식재산권 관점의 기술전략 로드맵06이 우리 기업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좋은 Tool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Special Issue 03편을 참조 하시기 바란다.
IP Open Innovation(지재권 관점의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
과거에 특허는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기보다는 진입장벽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Open Innovation의 확산과 함께 기술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Open Innovation의 과정은 IP의 In & Out Flow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Open Innovation이 되기 위해서는 IP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회의 발굴, 계약관계의 설계, 가치 평가, 협상, 계약 후 진행과정의 IP 관련 협의 등 전 영역에서 반드시 IP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07
하지만 그림 2에서 왼쪽 화살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특허부서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의 복잡도가 서로 반대 방향의 경향이 있기에 Open Innovation의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특허분석 Tool들의 등장으로 많은 업무 부담이 해소될 수 있겠으나, 여전히 Open Innovation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 Skill과 업무량은 상당한 양이며, IP, 기술, 사업적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의 Open Innovation은 잠재적인 고객이나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독점 공급, 라이선스 등 향후 사업화 시의 관계 설정에 관한 내용이 개발 계약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세심한 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Open Innovation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P Licensing Coordinator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특허분석 Tool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Open Innovation에 새로운 IP 데이터베이스 Tool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Special Issue 04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혁신 주체의 다변화 생태계” 구축
Open Innovation이 강조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위주의 내부 R&D(Closed Innovation)로는 “혁신 주체의 다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식경제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IP를 선점한 대학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다수 배출되어 혁신 주체가 다변화되고, IP에 기반을 둔 활발한 Open Innovation, IP 자산 거래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아직까지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IP Open Innovation 파트너를 물색할 때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지역의 벤처들이 거론될 때가 많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쉽게 창업을 하고 IP 개발을 목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벤처들은 대개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지향하고 투자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물 샐 틈이 없는 IP Portfolio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과 Communication 할 때에도 자신들이 어떠한 IP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기술적 성공 확률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 벤처들은 확보한 물 샐 틈 없는 IP Portfolio 선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대목에서 양측 간에 큰 시각차로 협상이 실패하곤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IP 자산을 평가하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에도 IP 자산의 가치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속히 IP 자산 투자가 활성화 되고 우리나라도 혁신 주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나라의 IP 파이낸싱 현황과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Special Issue 02편에 소개하였다.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성장 엔진 분야에서 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여 IP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을 제고하는 전략적 특허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IP 전략은 기존의 사업전략이나 기술전략에 Align하는 하부적인 개념의 것이 아닌 독립적인 위치와 기능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타 전략들과 상호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과거와는 새로운 시각으로 IP 자산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조기에 선점해야 할 중요한 IP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할 IP 자산을 시장에서 놓치게 되고, IP 경쟁력에 있어 경쟁사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IP를 유동적 자산이요 사업의 자유도라고 판단한다면 매입했다가도 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되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근래에 있어서는 Open Innovation은 생존에 필수적인 방법론이며, Open Innovation은 전체 과정에서 IP 자산의 입출입이 필수적이기에 경험 있는 IP Licensing Coordinator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신이 보유한 IP 자산과 파트너가 보유한 IP 자산에 대해 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가 가진 IP 자산을 토대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특허분석 Tool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잠재적인 고객 또는 부품 공급업체와의 Open Innovation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화 후 독점 공급 등 산출된 IP 자산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설계와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혁신주체의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즉 물 샐 틈 없는 IP 자산 Portfolio를 갖추고 있는 대학, 벤처, 중소기업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IP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20여 년 이상을 별다른 매출 없이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훌륭한 IP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의 벤처들을 보면 가능성 있는 IP에 투자하는 환경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에도 세계적이 인재들이 다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지재권 중심의 지식재산 로드맵과 같은 기법을 새로운 과제의 도출에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 IP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특허분쟁의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허괴물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IPR)의 도입으로 전체적인 IP 자산의 가치가 약화되어 왔던 반면, 독일에서는 특허권자에 유리한 신속한 가처분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중국이 지재법원들을 설립하고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IP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이다.
화웨이의 경우처럼 대규모 IP 자산 투자를 통해 Global 시장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유리한 자국 법원에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각국의 IP 법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P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Special Issue05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특허경영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IP 자산이 무엇이고 어떠한 활용성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01 장창민 기자, 한국경제, 2016년 6월 13일자 기사, “한국 500대 기업 수익성도 美·中·日에 뒤져”
02 Ali Jazairy(WIPO Head), “Impact of collaborative innovation on IP and future trend in IP”, les Nouvelles, September 2012
03 박규호, “전략적 특허경영의 구조와 주요 이슈에 대한 개념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2011. 12)
04 이강욱 기자, IPnomics, 2016년 6월 2일자 기사, “삼성-화웨이 특허전쟁(1)”
05 Jiaqing “Jack” Lu, “Decompose and adjust patent sales prices for patent portfolio valuation”, Les Nouvelles, March 2013
06 심영보 외, “지식재산권 관점의 기술전략로드맵 설계 및 수립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2013. 1)
07 Nitin Chaudhary and Neeraj Kathuria, “Innovation for growth: The challenge of sustained growth and the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f innovation enablers”, Les Nouvelles, March 2013
08 Modified from “how to find, assess and value open innovation opportunities by leveraging IP databases”, Paul Germeraad & Wim VANHAVERBEKE(www.intellectualassetsi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