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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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브리핑
기재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품목 고시
기획재정부는 7월초 2016~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물품 품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제도는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감면율 80%)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매년 기업의 의견을 받아 감면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총 134개로, 현행(2015~2016년) 품목 124개에 비해 확대됐다. 동 품목은 지난 연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액체 정제기, 용제 분사기 등 29개 품목이 제외되고, 반응기, 부식성 시험기, 실차온도 측정기 등 39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34개 품목이 확정되었다.
본 관세감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수입신고수리 전(보통 수입신고시) 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② 사업의 종류, ③ 품명·구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④ 감면의 법적 근거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 윤형석 주임(02-3460-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