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3

03 - 국내 핀테크 산업 관련 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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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아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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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Fintech)라고 정의한다면 핀테크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적용 법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현행 법제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금융 관련 법체계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를 수립해 나가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관련 정책·법제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로 한다.



들어가며

IT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제도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하여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금융보안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7월 15일에는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계획을 통하여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은행권API와 금융투자업API 오픈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 손안의 은행’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015년 11월 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간편송금·간편결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핀테크 발전 유형에 따른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을 소개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핀테크 발전 유형과 관련 법제

핀테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현행 법제 현황

핀테크는 IT기술에 접목하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Fin+Tech)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도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증권형과 대출형에 대하여 각각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며, 이 밖에도 각 핀테크 발전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다양하게 적용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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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적용상의 한계와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금융법제의 근간은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제 환경은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발전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는 핀테크와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최근 융·복합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특히 사전규제로 인하여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 은행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은행법」 개정 이전에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법 개정 전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설계를 통하여 사고의 전환과 규제방식의 혁신을 함께 추진해야만 한다.


해외의 관련 규제개선 동향

미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와 영국의 Project Innovate 프로그램


미국의 금융규제는 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방식을 통하여 금융당국의 과도한 사전개입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 운용을 통하여 불확실한 규제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즉,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융법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청구하여 의견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영국은 정부 주도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Innovation Hub를 설치한 바 있다.

특히 Project Innovate 프로그램 운용을 통하여 핀테크 상용화에 따른 금융규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Regulatory Sandbox 도입 논의

2015년 11월 12일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규제안전공간(Safe Space)’ 기능을 하는 ‘Regulatory Sandbox’에 대한 기초설계를 마치고, 2016년 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엄격한 금융규제로부터 일정한 안전공간을 부여받아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영국 정부는 ‘Regulatory Sandbox’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영국의 ‘Regulatory Sandbox’를 모델로 하는 ‘Fintech Sand box’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

IT·금융 융합 지원정책과 금융개혁


현행 금융법제가 취하고 있는 규제의 틀은 사전규제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Negative규정 방식이나 사후규제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2015년 1월 제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중심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기술중립성 유지나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동 지원방안은 과도한 사전심사와 책임부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논의에서는 그 핵심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라 할 것이며, 논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Negative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Pilot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의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규제안전공간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영국의 FCA가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는 핀테크 업체가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Pilot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한 시범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서비스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Pilot 프로그램 수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을 위하여서는 해당 Pilot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다.

핀테크는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충돌 가능성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범정책 수행의 일정한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Pilot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규제안전공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만 한다.

특히 규제안전공간 도입을 통하여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에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시장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금융법규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금융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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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산·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지속해야

국내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개혁 정책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관·학 각계에서 관련 제도와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규제안전공간과 같은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규제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최소화나 업계 자율규제방식 등 다양한 규제방식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바람직한 방향 제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