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해피프리즘 03 - 기업연구소 총괄현황(2015년 9월말 현재)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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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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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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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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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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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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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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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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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은 연구전담요원을 가리킴(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제외)


 R&D 브리핑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 서울중앙지법, 중기청,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 업무협약 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협약은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올해 1월 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