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프리즘 03 - 기업연구소 총괄현황(2015년 5월말 현재)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개관
학위별 연구원
지역별
형태별
면적별
연구원 규모별
분야별 제품개발
분야별 지식서비스
R&D 브리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②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개정 전 문제점 :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였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였음.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 문의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송춘곤(02-211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