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4

04 - 사례분석으로 본 안전경영 방향과 안전기술의 융복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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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나 경제적 손실은 사전 대책 및 실천적 예방활동, 사후 관리의 미비에 의한 대가로 예상치 못한 참담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사고 사례의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안전경영은 장기적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선택이 아닌 필연적 방향이며, 이의 실현은 법적 테두리의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영의지가 경영자로부터 실천력으로 나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산업뿐만 아니라 사고 후 대응 체계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분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고,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산업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은 이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의 복합화와 기술의 융합적 모델 개발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전사고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들이 필수적 규제방안의 실체로 제시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기업 활동의 장애가 된다고 평가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깊은 고뇌와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 속에서 모든 기업은 안전경영을 통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관련 기업에서는 산업화의 신규 진출이나 확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전의 사회 경제적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의 대표적 안전사고의 발생 개요와 원인조사결과 사법적 처리 등을 통해 안전경영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 안전산업의 성장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2003년, 192명 사망)

(1) 사건 내용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01 지하 3층 승강장에 진입하는 안심방향 1079호 전동차 내부에서 50대 지적장애 2급의 김OO02이 열차 첫 번째 칸의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은 휘발유 2리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를 말리는 승객들과의 몸싸움 끝에 라이터가 내 던져지면서 열차 안의 좌석 등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확산되었다.

불길이 객차 내에서 크게 확산되자 승객들은 혼란 속에서 대피하여 동열차 탑승자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전동차 기관사가 기관실이 포함된 객차(1호차)에서 불이 나는 것을 일찍 감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려다 실패하면서 종합사령실에 미처 보고도 못하고 대피하는 바람에 종합사령실에서 화재경보를 확인했음에도 중앙로를 진입하는 모든 전동차에 대하여 서행을 지시하는 데 그치는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행선인 대향차선으로 1080호 전동차가 그대로 진입하였다.

1080전동차 기관사는 역 구내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의 위험 상황에서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할지 전동차 내에서 기다려야 할지 갈등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승객 대피에 실패하고 전동차 전원이 아웃되면서 전동차가 역을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객차 내 승객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6량이 전소되면서 192명 사망과 151명 부상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한 피해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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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주요 원인

① 발화 과정: 사회적 불만과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지적장애 2급자인 방화범이 비이성적 판단으로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착화시켰다.

② 연소 확대: 객차 내 좌석과 벽면 등이 방염 성능이 상실되었거나 난연재 위에 도료 도포로 방염 성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연소 확대가 용이하게 진행되었고 승객이나 기관사가 화염을 제압할만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상황파악이 안된 반대편 1080호객차가 화염에 휩싸이는 1079호 바로 옆에 정차하면서 상대 객차로 연소확대가 용이하게 되었다.

③ 대피 구난: 1차로 1079호의 기관사가 자체 진압과 피난의 이유로 종합사령실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사고 발생 역에 대한 통제 기능이 상실되어 구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방화가 일어난 객차의 반대 방향에서 진입한 1080호의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해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주요 가연물인 객차 내의 벽면 겔 코팅제와 좌석의 천 재질은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였고 객차 내가 밀폐공간인 점과 지하 역 구내의 배연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미비로 유독가스의 배출이 어려워 거대한 유독가스 창고를 만들어 내면서 대피와 구난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1080호 객차는 정보 파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열차의 이동이나 승객 대피 등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대응 시간을 놓침으로서 절대적 피해를 키웠다.

(3) 시사점

① 어느 화재든지 모든 피해는 연소 확대의 과정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동 건 방화도 착화 과정이 범죄행위인 방화로 시작되었지만 연소 확대 과정은 통상 화재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연소 확대를 지연 또는 축소시키기 위한 진화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하철 선로 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종합사령실 등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였다.

그러나 보고자나 관찰자 등의 판단 착오로 상황파악이 늦어지면서 모든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

② 객차 내장 재료의 아쉬움 또한 크다. 방화범에 의해 착화된 객차 내의 좌석 천 표면은 사람이 착석하여 접촉되는 부분에는 방염성능이 모두 상실되어 불이 붙으면 멈춤 없이 상부로 향하여 벽면과 천장으로 번질 수 있게 되었다.

관리적 측면에서 좌석의 방염 성능 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벽면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벽면 판재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였으나 내부 인터리어를 위해 코팅된 겔(Gel Coating)은 일반 도료 성분으로 벽면의 난연재료 사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구조재의 역할이나 규제 사항과 인테리어 개념을 별도로 취급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난로의 유도등, 제연설비, 통신 설비 문제는 강한 화염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들의 작동 기능이 환경적이 측면의 고려가 더욱 검토되었어야 했다.


부산 북항대교접속도로 붕괴 사고(2013년, 4명 사망)

(1) 사건 내용

2013년 12월 19일 오후 4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1공구 공사현장에서 높이 20m 지점 교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비상 주차로로 사용하도록 기본 차도보다 넓게 설계된 우측 캔틸레버03 부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하면서 콘크리트 양생 때까지 임시로 지지하는 까치발(Bracket)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철골 부분 40m 가량이 무너진 사고로 수직하부의 철근 및 건설 부재가 낙하되어 비산되고 그 위에서 작업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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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주요 원인

① 사고가 발생된 부분은 캔틸레버 부위 중 콘크리트를 처음 타설한 부분만 붕괴된 것으로 보아 지지하중에 문제로 볼 수 있었다.

②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의 작업 환경에서 외력의 작용은 없었던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캔틸레버 부위의 타설된 콘크리트를 양생 기간 동안 받쳐주는 까치발이 붕괴된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하중문제나 까치발의 지지문제로 좁힐 수 있었다.

④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직선도로를 타설하다가 캔틸레버부위 시작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콘크리트의 과하중은 배제되었다.

⑤ 붕괴된 캔틸레버 부위의 까치발 구조재는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 붕괴시 나타날 수 있는 변형흔이 식별되고, 반대쪽 까치발에는 구조재의 비틀림과 설치 간격의 불 균일, 까치발 상부 고정단 핀과 핀 홀의 간극 발생, 하부 고정단 이탈 등 전반적인 부실 상태가 나타나, 붕괴된 부분 또한 붕괴 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시사점

① 본 공사의 주건설사와 까치발 설계, 까치발 설치 등의 작업이 다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하청으로 인한 업체의 영세성으로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관리가 불가한 사항이었다.

②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차후에도 안전관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

③ 재하청에 따른 로열티 등 공사 관례로 인하여 최종 하청 업체의 경우 적정 공사 대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한 부재 누락, 불량자재 투입,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구조적인 안전사고의 잠재성을 띠고 있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10명 사망)

(1) 사고의 내용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11분경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국어대학(약 500명) 오리엔테이션 중 조립식 패널구조의 리조트 내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었다.

붕괴된 지붕에는 그동안 폭설로 인해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실내의 CCTV를 통해 전면 천장 중심 구조재에서 좌굴이 발생하면서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내부 행사에 참가하였던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208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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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의 원인

① 사고 건물의 부재 재질은 구조계산서 및 설계 도면에 근거하면 메인 빔의 경우 항복강도가 325MPa 이상의 SM490 재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비용이 저렴하고 항복강도가 245MPa 정도로 낮은 SS400 재질의 불량 자재를 메인 빔에 사용하였다.

② 천장 붕괴의 직접 원인은 폭설에 의한 적설 하중이었다. 설계에 적용된 적설 하중은 50kgf/㎡이었으나 실제 사고 현장에 내린 눈의 중량은 계측 결과 114kgf/㎡ 정도였다. 이는 부적격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율이 고려되어 114kgf/㎡의 적설 중량에서 붕괴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설계대로의 정상 자재를 사용했더라면 약 180kgf/㎡의 적설 중량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결국 설계대로의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사고 현장의 적설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였다.

(3) 시사점

① 지역별 설정된 적설 하중이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하중 초과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 대응 매뉴얼의 부재는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었다.

② 시공 상태가 설계 하중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하중 문제에 있어서 설계대로의 자재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③ 설계나 시공, 자재에 대한 적절한 설계와 그에 맞는 시공 감리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사고였고, 사용자 또한 운동시설을 집회시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관리의 미흡을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④ 건축구조 적설 하중에 대해서는 지역별 측정기간 연장 등을 통한 적합한 적설 하중을 설정하여 현재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국토부령, 건축구조설계기준).

이상과 같은 세 개의 큰 안전사고에 대한 고찰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나 해당 전문기관, 관련 기관의 대책인 ‘사고를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대응 논리는 사고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이라 볼 수 없다.

사례와 같이 모든 사고는 그 원인이 크고 작음의 정도는 있어도 매우 다양한 인자가 얽히면서 모둠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인자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산업 기술이 기술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경우보다는 안전 기술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기능의 복합성, 기술의 융합적 응용이 필요하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경우 비상대피 통로 유도등이나 제연설비 등이 화재에 취약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각각의 안전 설비가 고유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 또는 사용 환경에 맞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과의 연계 속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 기능을 위한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대구지하철의 좌석 천의 방염처리 상실과 벽면의 겔 코팅에 의한 연소성 증대 요인은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상의 큰 괴리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들 또한 기능의 복합화를 고려했어야 하는 사례였다고 본다.

즉 각각의 기능이 갖는 성질이나 각각의 단위별 법적 요건보다는 상호 대응 분야에 서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둠화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다.

또 하나는 비상구나 소화기를 우리가 왜 중요시 하는가? 비상구는 유사시 대피로이고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에 있어서 예방 대책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경험적 결과만으로도 사후 대응에 대한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투자와 생산의 기본 원리로 보면 안전에 대한 자본투자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를 상정한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안전을 위한 경영 모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안전경영은 법을 넘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에서 모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한다 해도 디자인이나, 실용성, 경제성을 무시한 ‘안전’ 그 자체 목적으로만의 모든 규제는 불가능하다. 모든 생활이나 경제행위가 안전을 ‘우선’시 할 수는 있어도 ‘안전’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법으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을 지킴으로서 안전 행위를 다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을 경영 방침으로 찾아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가면서 이른바 ‘합리적 규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고, 기업 활동도 ‘안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 활동이 법적인 규제만으로 안전을 달성하려다 보면 확대되는 규제는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는 장애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시간과 경비의 문제가 이미 기업 활동과 함께 할 수 없는 괴리로 넓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만다 걱정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안전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안전 지킴 사항과 안전에 대한 전문 관리, 모든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판교 환풍구 사고는 얼마나 어이없는 사고였는지 모두 기억할 것이다. 특별한 안전 규제를 지키는 문제보다는 안전 상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람이 밟지 않는 것을 상정한다면 사람의 발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 시스템일 것이다.

환풍구는 공기를 내보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상 사람의 하중과는 직접 관계없을 것으로만 고려하는데 머무른다면, 어떤 법도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예방해 줄 수는 없다. 별도의 규제는 또 다른 기업 활동의 제약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선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기업 손익 계산의 관점에서도 안전경영은 필수적이며, 그 방향성은 법적 규제를 넘는 경영자의 철학과 실천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투자임을 많은 사고 후 경험을 들어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 산업 관련 기업 활동은 사고 원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면밀히 고려한 기능과 기술의 융복합 발전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 전 안전성 산업과 사고 후 대응 관련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주도적 관심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사고사례를 분석하면서 허술한 법적 규제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그마저 지키지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은 한번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느슨하다. 빠른 경제발전 과정에서 안전보다는 효율이 시장을 지배해 오면서 생긴 결과이다.

1차적으로 현재 합의적 규제와 규정만이라도 준수해 나가는 안전기술 관리가 절실하다.

시장의 독점도 경계해야 하지만 안전에 관한한 법적인 자격을 엄격히 하여 높은 기술의 산업이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리적인 면에서 규제 강화는 바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기술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터전이 되는 안전장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현 단계로서 마구잡이 규제로 묶어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 대비 현저히 느슨한 안전규제마저 지키지 않는 현장 정책은 어떤 좋은 안전 기술이 나와도 발전시킬 수 없고 이를 쫓는 기업은 국내외 경쟁력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다.

정부와 기업 모두 서로에게서 부족한 점을 찾기 보다는 이제라도 안전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심정으로 신뢰와 협업의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간이다.
 



01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02 2004년 무기징역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

03 처마 끝이나 현관의 차양처럼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