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1

01 - 기업의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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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0∼1990년대 지어졌던 수많은 기업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축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체계적 유지관리 부족, 관리인력 부재가 노후화라는 환경변화와 동시에 얽히다 보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사고 발생 전에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안전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보수·보강위주의 관리를 넘어 보유 건축물 전반의 생애주기와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록 과거에는 기업경영에서 안전 분야 투자가 후순위였다면 이제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노후화 시대

이제 우리 사회는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안전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구조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구의 17%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국가의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점을 고령사회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비단 사람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어올린 도시의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마치 인간처럼 생애주기(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노후화) → 철거)를 거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주기에 따르면 지난 1970∼1990년대 지어졌던 수많은 도로, 철도, 터널과 같은 시설물들이 대부분 ‘노후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1995년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된다.

바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그것이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제정하여 각종 위험 시설물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 부분 제고되었고, 사고발생률 또한 감소하였다.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공사 비용 중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투자비율은 선진국이 30% 정도인데 비해 10% 정도로 낮은 데다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의 70% 수준이라고 한다.02

되돌아보면 우리의 건설문화는 품질향상보다는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다소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체계적 유지관리 부족, 관리인력 부재가 노후화라는 환경변화와 동시에 얽히다 보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전이란 위험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법적으로 지속적 ‘예방’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건축물의 유지관리03 라고 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크게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04

건축법의 경우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다.

주로 외형적인 위법 사용방지와 안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종 시설물05과 2종 시설물06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시설물이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건축물,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책임기술자의 자격·관리주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에는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이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은 공적인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을 실시,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시설별 상태를 ‘A, B, C, D, E’급 등 5단계로 구분 평가하여 D, E급은 ‘재난위험시설07’로 지정, 집중 관리해야 한다.08

2013년 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총괄현황은 시설물 12,816개소, 건축물 111,626개소를 포함하여 총 124,442개소에 이른다.

여기서 중점 관리 시설은 총 122,432개소(시설물 12,368개소, 건축물 110,064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 시설(시설물 441개소, 건축물 1,451개소)과 E등급 시설(시설물 7개소, 건축물 111개소)은 총 2,010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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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점

기업의 각종 공장이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도 예외 없이 노후화를 맞고 있으나, 유지관리 시스템은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법적 의무 외에는 시설물 관리 업무 대부분을 기업의 재량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된다.

문제는 관리주체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예방차원의 필수적 관리·점검이 아닌 사후 처리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조치는 구조적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내구성 강화를 위한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마저도 유지관리예산의 부족, 자체 안전관리조직의 부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형식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09

하지만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는 단순한 보수·보강의 범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건축물에는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재난적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는 수십 년만의 폭설과 건축물의 부실시공이 결합하였고, 판교환풍구도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환풍구 덮개에 과도한 하중이 갑자기 집중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을 둘러싼 위험요소는 너무도 다양하다.

이런 사고들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다음의 사고를 막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 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화재위험

화재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발생위험이 높은 공정시설의 설치·관리, 인화성 원·부자재의 저장·취급, 전기설비 등의 관리상태, 화기취급 장소에서의 연소기기, 연료와 가연물 관리상태, 금연지역의 관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화활동시 방사된 주수가 전기 피트, 파이프 피트, 엘리베이터 피트와 같은 곳에 유입될 경우 건물 시스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10

그러므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건축방화 설계 및 시공의 상태에 적합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2) 폭발위험

폭발은 주로 가스·기름이 연소되지 않은 가스나 미세한 분탄이 노나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곳에서 착화되어 발생한다.

특히 산업단지나 각종 공장 시설물에는 폭발원이 될 수 있는 가연성액체취급시설, 가연성가스시설, 분진발생시설, 보일러 등 고압시설, 고압가스 취급시설 등이 많이 산재해 있다.

때문에 항상 폭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3) 붕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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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방방재청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건축물과 시설물의 붕괴사고는 402건인데 그 원인 중 25%(111건) 정도가 시설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붕괴에 대비하여 주요구조부의 철거,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영향을 주는 중량물 적재와 진동발생장치의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정해진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점검 대책이 필요하다.

(4) 외적 위험

건축물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외부로부터의 피해에 관한 것이다. 건축물은 주위환경으로부터 항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외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인접 지역의 굴착공사시 발생하는 지반침하, 건축물의 균열, 누수, 심한 경우 전도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인접건물의 화재시 화염의 접촉과 불티의 비산으로 인한 연소위험, 위험물이나 압력용기의 폭발시 발생된 폭발압과 비산물에 의한 파손 및 인명피해 위험, 인근 공장의 독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수질의 오염에도 대비해야 한다.

(5) 자연재해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자연재해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상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실경감대책으로서 재해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풍·홍수·해일·강설과 같은 재해 발생시 재해정보전달과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형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자연재해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의 확보와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융합적 사고의 건축물 안전관리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방식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분산관리방식에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11

모든 재난에 공통된 방지대책 중심으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라는 사이클로12 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13

이 방식은 재난관리의 전체과정이라 할 수 있는 예방·준비·대응·복구 활동으로 종합된다.

재난관리의 일차적 대응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활동과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이차적 대응이 일체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각 부문이나 담당기관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기업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이 같은 통합적인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물 전반의 생애주기와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전에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예방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구비, 응급체계 등 재난관련 기반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노후화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련 기능의 협조, 관련 조직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결국 건축물의 안전은 저변에 깔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안전·공학·법률을 망라하는 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과거에는 기업경영에서 안전 분야 투자가 후순위였다면 지금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선진화 단계에 접어든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01 하지만 아직도 사회 여러 분야에는 안전관리나 대응이 미진한 요소들이 많다. 지난 2014. 4에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02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LCC 개념을 도입한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연구”, 2011.02.

03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04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하자담보책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대상물 화재예방과 특정소방 대상물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일반건축물에는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고 있다. 김용성, 건축물의 전생애를 고려한 건축 관리감독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 2009, 167면

05 “1종 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06 “2종 시설물”이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07 “재난위험시설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라 한다.

0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A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급]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09 크게 ① 안전진단·점검 및 보수·보강 용역계약의 저가 성행, ② 안전진단·점검 및 보수·보강 용역의 이면계약, ③ 시설물 품질 저하, ④ 안전진단·보수·보강 기술인력 계속교육체계 부재, ⑤ 민간관리주체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 ⑥ 일부 민간관리주체의 의도적 안전등급 결정 의뢰, ⑦ 안전진단·점검 및 보수·보강 대가의 낮은 낙찰 하한율 등 7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문병규, 재난 위험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4, 1면

10 비화재시 수손위험도 크다. 비화재시라 하더라도 위생 및 냉난방설비의 누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배관의 충격 등에 의한 파손, 화재감지회로 등의 설비 오작동 및 동파로 인해 각종 누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지난 3월30일 정부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였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ㆍ처ㆍ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안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문도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사이클로 4,5,6,7장이 구성되어 있다.

13 박주현 외,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 98-119, 1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