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해피프리즘 03 -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2014년 5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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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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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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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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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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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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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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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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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브리핑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헤드쿼터, R&D센터 인정제도 글로벌기업 본부·R&D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 12일(목)부터 40일간)

◆ 인정기준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HQ) : 매출액(3조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 기능 수행

-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할 것

• R&D센터 : 석사 또는 학사(3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 5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일몰제한없이 동일 소득세율(현행 17%) 적용

• 조세절차 간소화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용역거래시 과세자료 제출 제외대상 확대

• 출입국 편의 확대 :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한도의 5년확대 등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