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INTRO

SPECIAL THEME INTRO - 특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30.png

 

31.png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유형적인 가치로 가시화시키지 않은 채 무형자산인 채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특허권리 유지를 위해 적지 않은 관리비용만 소요될 뿐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곧 특허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여 Cross-License 등을 통해 특허료 지불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허기술을 제품화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간접적 의미에서 특허경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적 활용이나 간접적 활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가치가 현재화되어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이바지하여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특허경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ㅣ우리나라 특허경영의 현주소

우리나라에 ‘특허경영’의 개념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국 돈이 되는 특허활동을 지향하자는 것이 특허경영의 기본 Concept인 만큼 양적인 면에서는 전세계에서 4위에 오를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에 특허의 Quality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벤처업체들의 특허분쟁 대응력 또한 이에 상응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특허경영이 체화되고 실현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술무역 수지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양적인 성장 이후에 겪는 성장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허 유지비용과 출원비용이 기업이나 출연연구소, 대학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1조에서 4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했으며 앞으로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더욱 커지는 Snowball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최근에는 출원·특허비용을 줄이는 것이 특허부서의 주요 Mission이 될 정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출원건수를 줄이는 것은 양날의 칼(Double Edged Sword)이 될 수 있다.
 
특허의 질은 건수만 줄인다고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출원·특허건수를 무작정 줄이게 되면 오히려 특허의 질도 같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특허경영의 선진기업이라 할지라도 양질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은 5%를 넘지 않기 때문에01 매년 1,000건씩 출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갑자기 100건으로 출원건수를 줄이게되면 그나마 5건의 양질 특허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01 1,000건을 출원해서 5%에 해당하는 50건의 강한 특허가 매년 추가로 확보하기만 해도 그 기업은 특허 경영에 관한 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10% 이상의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양을 줄이면 결국 질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특허료 수익을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특허 금융을 통해 유동화가 활발히 진행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허분쟁에서 방어적 전략에 치중하면서 특허료 절감이나 Cross License 수준의 성과에 만족해 왔던 것이다.

경영진들도 특허부서의 Mission을 특허분쟁처리에만 두고 특허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소홀했던 것이다.

어느 날 특허 관리비용 부담이 폭증하니 특허건수를 줄이라는 요구하게 되면 矯角殺牛(교각살우)의 우(愚)만 범하게 될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양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허활용을 통한 돌파구도 여의치 않은 Dilemma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ㅣ특허경영의 새로운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과거에는 특허권의 양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업체의 특허력을 파악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다.

활용되지 않는 권리는 유지비용만 소요되어 결국 기업경영에 오히려 부담이 될 뿐이다.

(1) Critical Mass 개념의 도입

이러한 Dilemm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략 측면에서는 우선 Critical Mass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나 연구소마다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수준의 양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ritical Mass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는 과거의 통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하면 일정기간 내 출원건수와 강한 특허비율 추이를 분석하면 우리 기업, 연구소의 적정건수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마다 건수를 늘려가면서 양질의 특허출원건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정시점에서는 출원건수가 증가해도 양질의 특허건수가 정체되고 있다면 그때 시점에서의 출원건수를 그 기업가 보유해야 하는 적정건수, 즉 Critical Mass라고 보면 된다.02

(02 구체적인 추가 방법론은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

Critical Mass가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유특허의 건수를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적정건수를 넘었다고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은 계속 장려하되, 특허의 질적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특허건에 대해서는 Licensing Program을 운영하여 Licensing out을 하거나 외부에 공개매각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단위로 전체 일정건수의 Critical Mass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2) IP 금융을 통한 활성화 방안

최근 특허금융을 통한 특허경영의 새로운 흐름이 약 5년 전부터 본격화되어 우리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

다시 말해 특허를 활용하여 수익화하거나 기술금융 기법을 통해 유동화(Liquidation)하는 전략이다.

분쟁에 의하지 않고도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 자체가 하나의 거래수단이 되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거래, 특허거래 시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장은 그야말로 실 수요자간에 특허를 사고파는 필요에 의해서 거래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각종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거래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많은 관심과 실적을 올린 Lease Back Program03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03 Lease Back Program-첨부 참조요)

Program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면서 재무적으로나 경영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큰 Program이다.

이와 같이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Model이지만 특허경영 기법에 응용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특허경영 Model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가. 국내 기술거래 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술거래 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시장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거래시장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공정(Fair)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출연연은 출연연대로 각자 국내 기술거래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공정한 게임의 Rule이 없다 보니 결국 거래 당시에 누가 Bargaining Power가 큰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소위 갑-을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가까운가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04

(04 그렇다고 해서 평가 Tool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유수의 기술 평가 Tool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기준일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나 소송에서 결정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이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동일한 기술/특허에 대해 평가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는 점만 보아도 정형화된 평가 Tool에 의해 산출된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기술수요자는 극히 일부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술공여자는 공공연, 대학, 개인 발명가 등으로 절대 수가 많은 그야말로 공급이 넘치는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수요자들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소위갑의 입장에서 Bargaining Power를 갖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또한 기술공급자들이 기술수요자에 비해 제품화, 상용화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거래 경험이 적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수요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기술금융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모험자산(Venture Capital)이라고 할만한 투자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저 통상의 담보대출만 하려는 안전제일 위주의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게 된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첨단의 새로운 기술분야일수록 완성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성이나 수익성만을 기초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자칫 미래기술의 숨겨진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Google이나 Apple의 초창기를 생각해보자. 과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투자할 용기를 가졌겠는가? Venture Capital이나 Angel 투자기관들이 전혀 Risk Taking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Innovation은 요원할 것이다.

나.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은 시야를 넓혀 Global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장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기술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이스라엘이 Global 시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시장 자체가 작고 거래 당사자들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고 적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빨리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나 Communication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술보유자 또는 기술 거래기관들이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술거래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 Promotion을 위한 Packaging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Global시장으로의 진출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05

(05 최근 들어 한국라이센싱 협회에서 국제 라이센싱 협회와 networking과 CLP(Certified Licensing Professional : 국제 공인 라이센싱 전문가) networking을 활용하여 기술 거래를 촉진하고자 Global LSI(Licensing Support Initiativ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라이센싱 협회(www.lesk.org)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술보유자 입장에서는 기술 Marketing이나 Promotion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가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만 좋으면 기술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3) 과감한 특허매각을 통한 Liquidation

특허매각은 직접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해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wide로 특허매각을 대행해주는 업체 정보는 주변에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공개Auction 등을 통해 매각도 가능하나 필자 경험상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공개매각의 성공률도 적지만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을 직접 협상에 의하거나 제3의 Agent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보다 좋은 가격으로 효율적인 Deal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ㅣ분쟁을 통한 특허경영 전략

특허를 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분쟁을 통해 보유한 특허권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단으로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대방을 방치하는 것은 소위 ‘깨진 유리창 현상’ (Broken Windows
Phenomenon)을 자초하는 것이며 자칫 연구원이나 발명자의 연구생산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흔히 특허분쟁이 없어 특허경영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임을 이유로 특허경영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유특허를 활용하여 특허료 수익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특허를 매각하여 특허료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특허권 활용조직을 산하에 설치하여 Licensing Out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어

특허경영의 Biz Model은 각 업체가 처한 환경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업이나 연구소 실정에 맞추되, 얼마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특허경영 Model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번 기술과경영의 특집기획을 통해 지금까지의 특허경영 Model 과 아울러 분쟁없는 특허거래 Model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빈다.
 

3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