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4

SPECIAL THEME 04 - IP 라이센싱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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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방형 기술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기술이전을 활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은 2006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단순 기술이전만이 아니라 사업화까지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특허신탁관리업의 도입,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확대 등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담겨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 라이센싱은 아직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ㅣ지식재산(IP) 제대로 만들기

이미 낡은 이야기이지만,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는 IP는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아무리 발명이 좋아도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다면 라이센싱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낡은 주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을까? 당위성만 논의되고 방법론이 없는 것은 아닐까?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발명을 특허권으로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자.

특정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발명들은 거래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 전달되어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된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이 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발명을 공개하는 수단은 명세서이다.

따라서 명세서가 불량이면 특허권도 불량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가 불량이 될 우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가죽가방을 만드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가방을 만드는 장인이 받는 수고비가 하나는 가방 1개당 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가방 1개당 5만원이라고 하자.

장인이 받아야 하는 최소 인건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가방장인은 전자의 경우에는 가방을 하루에 10개를 만들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2개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것이 품질이 좋을까? 당연히 후자가 품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기계가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 경우에 품질은 노무시간에 비례할 것이다.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은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발명을 파악하고, 타인의 회피가능성을 검토하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향후 권리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주장 및 입증책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등과 같이 명세서 작성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런데 비용체계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명세서 분량이 얼마인지, 청구항이 몇 개인지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계량가능한 항목으로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비스업에서의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서비스업에서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의 최저가 입찰은 자칫하면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하락을 가져오거나 품질저하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인 및 특허사무소는 몇개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사무소가 대부분이며,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IP501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01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활동이 왕성한 5개의 주체를 일컫는 것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경쟁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경쟁이 과다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IP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당경쟁에 의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 물건이 똑똑하면 저절로 손님이 찾아온다. 맛있는 밥집은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손님이 찾아온다.

따라서 똑똑한 IP를 만드는 것이 IP 라이센싱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ㅣ국제적인 IP 포트폴리오의 구축

기초기술이 제품화기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 R&D에서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부여하고 기초기술에서 상용화기술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깨지지 않고 연속되도록 하고 있다.

라이센싱 측면에서 보면 TRL이 높은 기술일수록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라이센싱 현장에서 보면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들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이전을 받는 라이센시(Licensee) 입장에서 보면 도입한 기술을 토대로 세계 시장의 진출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가 국내에 한정되어 구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미국특허나 중국특허 등 IP 라이센싱에서 외국특허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비용상의 문제가 있다. 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

게다가 실제로 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절차, 특히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시기나02 외국 특허절차 중 Office Action03 및 외국 특허등록 절차를 밟는 시기가 당해 기술이 개발되는 때로부터 몇 년 후가 된다.

(02 국내단계진입일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1개월)

(03 국내단계진입 후 1년 이후로 국가별 심사 착수시기에 차이가 있음)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R&D 시기와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용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내에만 특허가 출원된 경우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획득된다. 이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기업은 라이센스를 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허란 국내에서만 출원을 하더라고 국내에서만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다.

외국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인 발명을 외국에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외국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에 보다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ㅣ기술이전 인력의 전문화

라이센싱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애를 마주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술이전 전문가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해박하고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 라이센싱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라이센싱 협상에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 전문가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발명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며, IP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기술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듣고난 후에는 특정인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IP 라이센서(Licensor)와 IP 라이센시(IP Licensee)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문인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라이센시(Licensee) 입장에서는 시장적시성(Time-to-Market)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 기술이전 절차가 까다롭고 협상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라이센시(Licensee) 입장에서는 당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는 대체 기술을 찾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 것이다.

기술이전 인력의 전문성이 낮으면 기술이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우려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이 결렬되어 기술이전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기술이전 절차를 효율화시키는 것으로 IP 라이센싱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ㅣ해외 네트워크의 강화

이미 세계시장은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에 있어서 기술도입을 국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싱이 당연한 것이다.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국가 R&D로 개발되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라이센시(Licensee)를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하게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기술의 확산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라이센싱에 관한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는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 활동을 들 수 있다.

LES는 세계 32개국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회사들의 IP 담당 임원을 비롯한 라이센싱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임이다.

LES-KOREA(한국라이센싱협회)는04 LES의 한국 지부로서 라이센싱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킹에 주력하고 있다.

(04 www.lesk.org)

특히 Business Committee는 국내기술의 해외마케팅을 돕기 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라이센싱협회(LES-KORE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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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신뢰를 쌓아가는 거래관행의 구축

무수히 많은 기술들이 기술마켓에 있는 경우 라이센시(Licensee)는 종종 너무 많은 선택권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많은 기술에 대해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절차를진행하는 것은 라이센시(Licensee) 입장에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기술이전은 종종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왜일까?

라이센시(Licensee)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거래전문가가 추천한 기술인 경우에는 기술마켓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도입할만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결국 기술이전에 종사하는 기술이전 전문가가 1차적으로 필터링한 기술만을 추천한다고 할 때 비록 선택권은 좁아진다고 해도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줄고 도입기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쌓아가려면 기술이전 전문가들은 함부로 기술을 소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기술들을 소개하면 그만큼 거래사회에서 신뢰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문가들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문가가 어느 정도 당해 기술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따라서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중복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기술이전 전문가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술거래 대상 IP를 선별한 경우 당해 I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간 동안 당해 기술이전 전문가에서 우선적인 협상권을 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


ㅣ다양한 라이센싱 계약 형태의 제공 및 경험의 공유

IP 라이센싱에서 계약의 형태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요구를 담고 이를 조정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획일화되기 어렵다.

TRL 레벨에 따라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고, 사업화 위험에 대한 배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이센싱 계약은 이러한 조정을 담는 그릇이다.

유감스럽게도 라이센싱 계약은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들을 존재한다.

라이센싱에서의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미리 알 수 있다면 IP 라이센싱은 보다 효율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나온 사업의 틀(Business Frame) 및 계약구조를 설명하고, 각 경우에 사용가능한 IP 라이센싱 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 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ㅣ마치며

하나의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수만건의 특허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날 지식재산(IP) 권리행사의 기본은 침해금지(Injunction)와 손해배상(Damages)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소유에 의한 그리드락(Gridlock)에05 의해서 IP 기술들이 사업화 되기보다는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06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05 소유의 역습이라 할 수 있는 그리드락(Grid Rock)은 하나의 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소유자에 의해 분할소유된 경우로 협력은 실패하고 자원은 낭비되는 현상을 뜻한다.)

(06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특허권 싸움으로 중단되었던 항공기 생산을 재개하기 위하여 강제로 비행기특허풀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