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3

SPECIAL THEME 03 - 한국의 IP금융 시장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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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P금융의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6,62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성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IP금융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IP Monetization’이다.

IP금융도 분명한 금융상품인데, IP Monetization(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Business Model이 보이지 않는다.

IP Monetization이 안될 경우 미국의 Sub Prime Mortgage같은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ㅣ서론

우리나라 IP금융의 규모는 2012년 기준 6,62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성장했다( 표 1 참조).

표 1 지식재산 금융규모(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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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의 자산가치는 기업 재무제표상에 특허등록 비용 등 증빙가능한 금액만 인정됨으로써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IP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자산은 재무제표상의 개발비(무수익 자산)로 평가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IP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미빛도 꿈꾸게 된다.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가 기업가치의 80%를 웃돌고, 미국 경제성장의 60~80%가 지식노동자에 의해 창출된다는 통계는 이제 생소한 사실이 아니다.

이제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이 아닌 IP 등의 무형자산에 기반한 금융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자명하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IP창출은 세계4위라는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IP의 보호와 활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IP생태계의 선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P가 금융과 연계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된다면 기업은 보다 좋은 IP를 창출하고, IP 보호수준도 높아져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ㅣIP금융의 모델

현재 운영되고 있는 IP금융의 대표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KDB 테크노뱅킹, IP사업화 지원

산업은행의 KDB 테크노뱅킹은 기업의 기술도입(또는 개발)에서 시장성숙까지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원 프레임 프로세스’(One Frame Process)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 중개하는 ‘기술거래’, 기술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며, 사업화자금(금융지원)은 IP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KDB 테크노뱅킹의 금융지원 절차

IP금융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IP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구조가 설계된다.

국내 IP가치 평가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인하는 평가기관(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보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IP평가에 대한 시장의 공신력 부족, 특허권 이외의 IP(상표권·저작권 등)에 대한 평가방식 부재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제도적으로 IP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구조 설계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IP 관련법규 및 제도는 IP의 ‘활용’에 제약이 많다. 일례로 「상법」상의 질권설정, 양도담보 취득 등을 통해 IP 담보취득이 가능하지만,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IP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와 달리 거래시장이 형성돼있지 않아 법원경매 등 일반적인 담보 처분절차를 적용하기가 실무상으로는 어렵다.

또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별도의 IP이전 약정을 체결(유질계약)한다고 해도 IP매입 희망자에게 IP를 매각하려면 원소유자(채무자)의 별도 동의(소유권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적 관점에서 IP는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많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은행에서 2013년 1월 설립한 IP펀드(KDB Pioneer 지식재산권펀드)는 ‘세일즈 & 라이센스 백’(Sales & License Back)이라는 금융방식을 사용해 IP 담보취득과 관련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세일즈 & 라이센스 백’은 자금 수요기업이 보유한 IP를 투자자(IP펀드)에 매각(소유권 이전)하고 매각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IP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와의 전용 실시권 계약을 통해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IP펀드)는 IP 구입을 통해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부실발생시 IP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채권보전)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선 IP 매각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실시권 계약을 통해 해당 IP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01

(01 산업은행 「IP금융 현 주소」, 조경칠)

현재 운영되고 있는 IP금융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IP Monetization(수익창출)이다.
 
IP금융도 분명한 금융상품인데, IP Monetization에 대해서는 명확한 Business Model이 보이지 않는다.

표 2 에서처럼 IP금융에서 IP Monetization은 필수이며 IP Monetization 이 안될 경우 미국의 Sub Prime Mortgage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IP금융은 새로운 문제아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표 2 특허기술사업화의 핵심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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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onetization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소송에 의한 수익창출인데, 최근 NPEs 범람에 따른 Major 제조업체 Apple, Google, MS의 요구에 따라 미국 행정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NPEs를 통한 소송을 제지시키고 있어 미국 소송에 의한 IP Monetization은 무척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오바마 행정부의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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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본다.

① 미국 대학과 연합한 Joint Litigation Program

미국 대학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미국 대학이 소송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Plaintiff가 미국대학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ⅰ) 지역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

ⅱ) 교육법인이므로 Tax Free이다. NPEs를 통한 소송의 경우 상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30% 이상).

ⅲ) Jurisdiction가 명확하므로 Motion to Transfer의 위험이 없고 피고가 방어하기 힘들게 되어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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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는 영국, 독일 소송에 효과적

미국 소송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Discovery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2백만달러 이하) 소송기간이 짧기 때문에(1.5년 이하), 특허권자가 Monetization하기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Pro-Patent 경향으로 Plaintiff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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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최근 유럽소송 실례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특허관리전문회사(특허괴물) IP Com이 셀룰러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 쓸 수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20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전화는 법적으로 모든 스마트폰117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이다.

IP Com 특허를 쓴 회사는 모두 소송대상이다. IP Com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긴다. 주로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한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 전체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 특허청은 1월 애플, 노키아, HTC, 보다폰, 에릭슨 등이 제기한 IP Com 긴급특허 무효화 청구를 기각했다.

IP Com은 2007년 독일 자동차부품사 로버트 보쉬에서 관련특허를 사들였다. 통신량이 많아 네트워크가 혼잡해도 긴급전화를 건 단말기가 먼저 연결되는 기술이다. 주로 휴대폰 칩이나 유심(USIM)에 들어간다.

IP Com 긴급전화 기술은 표준특허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원칙을 따른다.

IP Com은 보쉬와 일본 히타치에서 1,200개에 달하는 무선통신 특허를 사들였다.
 
알리스 테어 해먼드 IP Com 대변인은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와 관련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구체적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IP Com이 특허로 제조사를 공격해 효과를 봤다는 증거다.

도이치텔레콤AG는 IP com에 지난해 수억 유로 상당의 특허료를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노키아도 과거 같은 특허로 피소됐었다.


요약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P금융에서 IP Monetization은 필수이며 IP Monetization이 안될 경우 미국의 Sub Prime Mortgage과 같은 문제가 대두할 것이고 IP금융은 새로운 문제아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IP Monetization은 IP금융의 중요한 향후과제인 것이다. IP Monetization의 구체적인 방법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대학과 연합한 Joint Litigation Program이나 또는 영·독일소송 등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