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2

SPECIAL THEME 02 - 통합적 IP 유동화와 IP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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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은 무형자산경제(Intangible Asset Economy)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극대화는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수익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내 새로운 가치 창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내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번들링(Budling)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유동화 전략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보유 IP의 특성 및 강점에 적합한 유동화와 가치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 각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맞는 IP 유동화 전략 및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ㅣ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전략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가능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권과 유동화 구조가 상호 모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의 유동화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흐름은 다른 종류의 기초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표 1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동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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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유동화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내포된 각종 위험 및 미래의 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유동화 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화 증권의 시장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이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와 안전성이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담당하지만 당해 증권의 투자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지식재산권 중에서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최소한 ①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② 그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③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ㅣ유동화의 기본구조

지식재산권의 유동화(Securitization)는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지식재산권을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으로 만들어 자본시장에 공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보위본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업상 성공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산유동화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기술평가 등 해당 지식재산권의 수익성을 확인하고,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보강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할 기업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로열티 수익을 거두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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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전통적으로 가치평가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들어 무역장벽으로 인한 현지투자 또는 국제적인 M&A 증가로 인한 기업평가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라이센스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평가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술평가란 “기술의 사업성 평가”이기도 하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그리고 위험 정도 등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가치 평가라 할 수 있다.

기술가치 평가는 평가기술을 가지고 계획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는 사업가치 가운데 기술이 기여한 비중을 산출하는 평가기법이다.

기술가치 평가는 특정한 사업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 사업타당성 평가작업이 포함된 개념으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자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표 2 기술평가의 유형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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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가치 평가기법 유형

전통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로 나누고 있다. 이 세가지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정확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비용접근법’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소요될 원가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과 관련성이 적다.

‘시장접근법’은 비슷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만 찾아낸다면, 그 기술과 분석대상과의 차이점 보정만을 해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시장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 경우 계산하기가 어렵고, 사례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인지, 특수상황에서 거래된 것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특정기술의 시장수명 파악, 창출할 시장의 규모를 예측, 또한 그러한 예측이 실현될 확률,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할인율도 계산해야 하므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해당 기술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이익 예상만 적중한다면 기술의 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 3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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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적합한 모형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표 4 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일반적인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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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 및 기술, 상표권, 저작권, 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는 수익접근법의 적용이 최선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법은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특성상 시장거래 사례비교의 곤란성으로 최선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접근법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론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업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 10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권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IP 담보가치 평가는 로열티 공제법(Relieffrom-Royalty; RFR)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IP의 경제적 가치의 가액 산정을 위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IP 거래시장성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의 평가팀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또 기술의 본질가치는 위에서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결정되고, 같은 지식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기술이지만 기술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해당 기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식재산의 가격이란 그 지식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초과이익의 계산은 수많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 초과이익의 산정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곤란하다.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평가체계가 그만큼 정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당사자는 매입하려는 지식재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경제적 기대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중개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개 업체들은 특히 금융공학의 한 기법인 옵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옵션이란 장래의 특정시점에 일정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그 지식재산이 장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흐름을 획득하는 것과 같으며, 즉 지식재산에 대한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옵션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 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화에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 제품화할 수 없는 위험 등을 감안해 현시점의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향후 국내 IP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금융공학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보다 정교화된 가치평가 전략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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