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Tractor) 시장 전망
2013년 The Freedonia Group에서 발간한 「세계의 트랙터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트랙터 수요는 향후 연평균 6.8% 증가해 2016년에는 1,2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3대 농기계업체인 John Deere Co.(이하 “Deere”), CNH(Case New Holland) Global N.V.(이하 “CNH”)과 AGCO Co.(이하 “AGCO”)는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70~75%를 과점하고 있으며, 100HP(마력) 이상의 수확용 대형 트랙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00HP 미만 급에서는 자체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상당량을 아시아 지역의 트랙터 제조업체로부터 OEM 형태로 구매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100HP 미만 급에서는 일본 농기계업체인 Kubota Co.(이하 “Kubota”)는 일본과 태국지역 생산제품을 중심으로 상위 3사 못지않은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과거 정부가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농기계 가격신고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으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규모는 일정 수준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내수 시장에서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등은 포화상태에 접근한 상황이며, 트랙터만 대형기종으로 교체수요가 유지되면서 보유 대수가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내수 시장의 규모가 2009년까지 1조 1천억~1조 2천억 원이 유지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8천8백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국내시장에서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주요 제품군은 대동공업(주), LS엠트론(주), 동양물산기업(주), 국제종합기계(주)와 같은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와 구보다(Kubota), 얀마(Yanmar) 등 일본 업체들이 과점형태로 경쟁하고 있다.
상기 국내 4대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100HP 이하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기종은 제휴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트랙터(Tractor) 관련 주요 제조업체의 특허 및 특허분쟁 현황
세계 3대 농기계업체인 Deere, CNH와 AGCO의 트랙터 관련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eere의 경우, < 그림 1 >에서와 같이 농기계분야에 점진적인 매출액 증가에 따라 매년 200건 이상의 미국공개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건 이상의 미국공개특허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부터는 출원 후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미공개특허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NH의 경우, < 그림 2 >에서와 같이 농기계분야에 매년 70건 정도의 미국공개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GCO의 경우에는 < 그림 3 >에서와 같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되는 추세로서 2012년에는 농기계분야에 약 120건의 미국공개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ubota의 경우는, <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기계분야에 매년 600건 정도의 일본공개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주요 농기계업체들은 트랙터를 포함하는 농기계분야에 상당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Deere와 Kubota의 경우는 상당한 양의 계속적인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농기계 관련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트랙터 관련 특허분쟁으로는 1999년4월에 Deere가 Kubota를 상대로 Kubota TG-1860 제품이 Deere 미국특허 US5,025,617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기 Kubota 제품이 상기 Deere 특허를 비침해(Non-Infringement)하는 것으로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은 판결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2002년 8월에 Kubota가 대동공업(주)를 상대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동공업(주)은 화해(Settlement)하였고, 또 2006년9월에 Kubota는 대동공업(주)를 상대로 Kubota 한국특허 KR51111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에서 상기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소송은 종결되었다.
이 외에도 Kubota는 2008년 12월에 중국 농기계제조회사 Chanfa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대동공업(주)를 상대로 Kubota 한국 등록 디자인권을 기초로 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분야에서는 그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세계 3대 농기계업체중의 하나인 Deere와 일본 농기계업체 Kubota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더욱 치열한 특허분쟁 양상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동공업(주), LS엠트론(주)를 포함하는 국내업체가 100HP 이상 대형 트랙터 사업에 참여할 경우, Deere와 Kubota를 상대로 하는 특허 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격적으로 트랙터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러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분쟁대응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허분쟁 사전 대응전략
옛 말에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한자성어가 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의미로서, 향후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소송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선 세계 3대 농기계업체인 Deere, CNH, AGCO와 일본 농기계업체인 Kubota가 트랙터 관련해서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를 국내업체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기 세계 4대 농기계업체의 특허중에서 국내업체가 침해(Infringement)하는 특허(이하 “장벽특허”라고 함) 또는 침해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
장벽특허에 대한 전략은, < 그림 5 >에서와 같이, 첫 번째로 세계 4대 농기계업체의 특허중에서 장벽특허를 “All Element Rule(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해 추출해야 한다.
즉, 국내업체 제품 또는 방법이 상기 세계 4대 농기계업체의 특허중에서 침해되는 지를 All Element Rule에 의해 비교 분석하면서 장벽특허를 선별해 내야 한다.
두 번째로, 선별된 장벽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중의 하나로서, 회피설계(Design Around)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요즘, 대부분의 특허 소송(Patent Lawsuit)이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는 미국의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소송을 기초로 한 회피설계전략(Design Around Strategies) 위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제 1 회피설계전략은 “Warner-Jenkinson Company, Inc.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에 기초해서 금반언을 활용하는 Prosecution History Estoppels(출원포대 금반언의 원칙)전략이고, 제 2 회피설계전략은 “Pennwalt Corp. v. Durand-Wayland, Inc., 833 F.2d 931 (CAFC 1987), cert denied, 489 U.S. 961 (1988)”에 기초해서 Claim Element(청구항 구성요소)를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Pennwalt Doctrine전략이고, 제 3 회피설계전략은 Prior Art 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이고, 제 4 회피설계전략은 “Slimfold Manufacturing Co. v. Kinkead Industries Inc., 932 F.2d 1453 (CAFC 1991)”에 기초한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범위 밖의 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선별된 장벽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중의 하나로서, 장벽특허의 무효화(Invalidation)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즉, 장벽특허의 신규성(Novelty) 또는 자명성(Obviousness)을 이유로 무효화 할 수 있는 선행자료(Prior Art)를 이용하는 제 1 무효화전략과 Inequitable Conduct 또는 Inventorship 등을 이유로 장벽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제 2 무효화전략이 있다.
그래서, 상기 세계 4대 농기계업체의 장벽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회피설계(Design Around)와 무효화(Invalidation)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해서 예고 없이 갑작스런 특허소송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다음, 국내 농기계업체의 특허 경쟁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 농기계업체는 어느 정도의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특히, 상기 세계 4대 농기계업체가 침해하고 있는 자사 특허권이
있는 지 나아가서 세계 4대 농기계업체가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Counter Claim(반소)으로 제기할 수 있는 특허권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Deere 및 Kubota를 포함하는 세계 4대 농기계업체를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심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 농기계업체는 이러한 공격 가능한 핵심특허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핵심특허권은 여러가지 형태의 발명(Idea)창출활동(예, Brainstorming, TRIZ, POWER 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특허등록까지 보통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특허소송이 임박한 경우에는 타사 핵심특허를 매입하는 경우도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치며
특허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역시 크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랙터(Tractor) 사업의 경우도 그 동안 Kubota와 Deere를 중심으로 특허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는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Kubota와 Deere를 포함한 세계 4대 농기계업체들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세워서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향후 세계 4대 농기계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향유하는데 특허전략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