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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IP-R&D 전략 04 - 자동차와 특허분쟁(Automobile and Patent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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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거의 반도체, LCD, 바이오산업의 특허분쟁에서 향후 자동차, 고부가가치 부품,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리콜사태와 맞물려 2009년 10월경 발생한 하이브리드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도요타사의 하이브리드차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페이스사(Paice LLC)가 도요타를 제소함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9년 10월 6일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그 미국법인 2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페이스사는 2009년 4월에 이번 건과 동일하게 도요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동계 특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지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들은 “프리우스”, “하이렌더”, “렉서스 RX400h”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이스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번의 소송에서는 “캠리”, “3세대 프리우스”, “렉서스 HS250h”, “렉서스 RX450h”가 특허침해 주장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승소로 페이스사는 하이브리드 차량 당 약 98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과연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고 남의 기술을 카피한 것이냐’라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의 모터기술, 파나소닉과의 협업에 의한 배터리 개발, 그리고 유성기어에 의한 효율적인 동력배분 등의 총합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면서 향후 20~30년간은 도요타사의 황금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품질의 도요타라는 이름에 액셀페달로 인하여 먹칠을 하는 처지가 되었듯이 하이브리드 기술의 왕가라는 명예에 오물을 투척하는 듯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의 내용

여기서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된 특허는 3건이다.

공개특허 US5343970과 등록특허 US7104347, US7237634 등이다.

이들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의 조합에 의해 구동원을 구성한다.

② 엔진과 모터의 구동은 Controllable Torque Transfer Unit에 의해 최적 제어된다.

③ Low Speed영역에서는 모터의 추진력에 의해 차량이 운행된다.

④ 가속 시에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운전된다.

⑤ 정상상태의 고속운전 모드에서는 엔진만의 힘으로 구동된다.

⑥ 엔진 운전 영역에서의 고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엔진부하는 최대 토크출력 시의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초기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의 개발 콘셉트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도요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기에 차량 1대당 98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LED 특허분쟁 현황

지난 2011년에 LG전자, LG이노텍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 AUDI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판매금지 소송의 이면에는 국내에 수입되는 BMW, AUDI 자동차에 LG의 특허를 침해한 OSRAM의 자동차용 LED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LED업계의 특허분쟁이 자동차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세계적인 LED 특허 분쟁은 Nichia와 OSRAM이 주도하고 있다.

LED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백색 LED의 개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백색 LED 관련 기술이 특허분쟁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크로스 라이선스도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분쟁이 백색 LED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고 있다.

Nichia는 OSRAM, 필립스와 같은 선발 LED 업체들과는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 중이며 그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주된 무기는 바로 청색 LED 기술이다.

Nichia의 전략이 LED의 핵심 기술인 청색 LED 기술을 가지고 다른 선발 업체들과의 분쟁을 피하고 협력 관계를 갖고, 한국과 대만 미국의 후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백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청색발광 다이오드와 황색 형광체를 조합하는 방식(방식1),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와 적/녹/청색 형광체를 조합하는 방식(방식3), 적/녹/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조합하는 방식(방식2)을 채용하고 있다.

주요 기술들이 방식1을 거쳐 방식2, 3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OSRAM 및 LG 모두 이 분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OSRAM이 주장하는 LG측 침해내용

OSRAM이 주장하는 특허침해 내용은 크게 3가지의 범주(Category)로 나눠볼 수 있다.

① 형광체 기술을 조합한 발광소자

OSRAM이 주장하는 형광체 기술 관련 자사 특허침해 내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은 6개의 자사특허를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② 다중 외부 커넥션 기술을 이용한 발광소자

OSRAM이 주장하는 외부 커넥션기술 관련 자사특허 침해내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는 4개의 자사특허를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③ 다중 양전자 우물구조를 이용한 발광소자

OSRAM이 주장하는 다중 양전자 우물구조기술 관련 자사특허 침해내용은 < 표 3 >과 같다.

< 표 3 >은 4개의 자사특허를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형광체 기술을 조합한 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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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 외부 커넥션 기술을 이용한 발광소자

OSRAM이 주장하는 다중 외부 커넥션 기술 관련 자사특허 침해내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는 4개의 자사특허를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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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 양전자우물구조 발광소자 및 광전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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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이 주장하는 OSRAM의 침해내용

LG전자가 주장하는 자사특허 침해내용은 < 표 4 >와 같다.

< 표 4 >는 5개의 자사특허를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상기에서 OSRAM과 LG측에서 주장하는 쟁점특허들을 검토하였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특허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OSRAM의 기술적 우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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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의 코오롱 영업비밀침해 주장

듀폰의 코오롱(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과 미국법원의 1조 원 배상 판결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아라미드섬유는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은 신소재로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 약품에 대해 강한 내약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1965년 세계 최초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를 개발한 듀폰은 지난해 이 제품으로 1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5년부터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을 생산해 왔다.

아라미드(Aramid)는 미국 듀폰(DuPont)의 “케블라” 이외에, 일본 데이진(帝人)의 “트와론”, 국내 코오롱의 “헤라크론” 등 소수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첨단소재다.

다음의 < 그림 1 >은 코오롱에서 시판하고 있는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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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듀폰사의 전 직원을 고용하자마자 코오롱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코오롱이 패소해 약 1조 원에 이르는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해있다.

15일 외신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먼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에 앞서 미국 FBI가 듀폰사 전 직원의 수사 결과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를 발견했고, 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선례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오롱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심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판결하는 만큼 코오롱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항소심은 2012년 3~4월부터 시작되어 1년 내지 1년 반의 시간을 끌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결론

대기업의 경우 특허팀이 구성되어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관련된 국내외의 핵심특허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짜서 향후 발생할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에 출원되어 있는 해외기업의 핵심특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몇 가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동향기술조사(혹은 특허맵 분석)가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 혹은 향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그림 2 > 참고)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보는 것도 경쟁사들의 특허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특허맵을 분석해보면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유력한 경쟁사 및 경쟁사의 핵심특허의 도출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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