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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Issue Surver 1 - R&D조세지원 사라지면 R&D투자 축소

R&D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4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 허용오차 ±5.0%p 이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의 72.4%는 R&D투자를, 62.2%는 R&D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R&D투자와 인력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은 81.4%가 R&D투자를, 69.8%가 R&D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은 각각 54.4%와 50.0%, 중소기업은 76.8%와 64.7%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대기업의 투자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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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규모를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폐지 시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9.2%는 축소규모가 10%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축소 규모가 30%가 넘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6%로 매우 높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6.4%에 불과했으며, 기업들이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야는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 ‘연구인력 충원/유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충원/유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R&D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특허출원 비용의 R&D세액공제’,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R&D조세 지원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기업의 R&D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업들은 경기침체기에 R&D투자 마저 위축되는 경우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환 상임부회장은 “OECD 국가 중 R&D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95년 12개에서 ’13년 27개국으로 늘어났고, 주요 선진국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R&D조세지원을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 R&D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R&D조세지원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R&D조세지원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1973년 도입 이래 기업이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제도인 만큼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전략기획본부 02-3460-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