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Note -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3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지나 양국 간 신정부가 들어서는 한편, FTA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는 “중국”
최근 발생한 삼성과 애플 간 지재권 소송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및 선진기업들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반덤핑 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반덤핑공세와 더불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기업간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 간 무역, 투자, 민간교류 등이 빠르게 성장하여, 수교 시에 ‘우호협력관계’로 시작되었던 양국관계는 2008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승격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으로 수출선 및 투자선을 다변화한데 힘입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지재권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기업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지재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지재권 제도는 자국에만 등록하였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중국에도 지재권을 등록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G2이나,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G1에 해당한다.
정부차원의 지재권 출원 장려와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며, 특히 중국 정부는 2008년에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를 수립하여 매년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2009년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더불어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하였다.
또한, 제12차 5개년 경제추진계획(’11 ~ ’15년)에서는 지식재산 전략을 강조하여 지재권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재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2012년 기준으로 3,399건의 특허에 대한 담보대출액이 141억 위엔(약 2조 5천억 원), 상표권 담보대출금액이 214억 6천만위엔(약 3조9천억 원)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2013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을 지나 양국 간 신정부가 들어서는 한편, FTA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의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재권 출원동향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현황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은 약 652,777건으로 전년(526,412건) 동기대비 24% 증가 하였으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가 1,397,87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하는 등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3종 특허가 전체적으로 25% 증가하여 처음으로 200만 건 (2,050,649건)을 돌파하여 출원건수로는 G1에 해당한다.
출처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2012년 상표출원현황은 비공개
2012년 PCT 국제출원은 19,926건으로 전년 16,406건 대비 21% 증가하였다.
중국의 PCT 국제출원 증가율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실시과정에서 자주적인 지재권 확보를 통해 국제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출처 : WIPO PCT Yearly Review(‘12. 5월),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저작권 등록현황
2012년 중국 전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687,651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권리자별로 보면 1위는 베이징 지역이 372,17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위는 중국판권보호중심 128,725건, 3위는 상하이 지역으로 70,641건이다.
저작물 유형으로는 사진, 글, 미술, 영상 순이며, 2012년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건수는 139,228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저장성, 간쑤성이 등록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질권 등록의 활용이 확대되어, 2012년 저작권에 대한 질권의 등록 건수는 146건이고, 담보 금액은 27억 5천만 위안(약 4,812억 원)을 초과하였다.
그중 담보액이 1억 위안(약 175억 원)에 달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지재권 정책 및 법률개정 동향
1) 중국정부의 2013년 지식재산관련 10대 중점 추진방향
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점검,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2013 年国家知识产权战略推进计划)」의 제정 및 실시,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3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의 업무 시행, 「국가지식재산 사업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国家知 识产权事业 展“十二五” 划)」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 작업 실시
「특허법(专利法)」 개정추진, 「직무발명조례(职务发明条例)」의 제정 및 의견수렴, 「특허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 개정 및 기타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③ 지식재산 관련 법집행 능력 제고
지재권 보호업무에 관한 지도문서 제정,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전담행동 실시 및 지식재산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한다.
④ 지식재산 자금운용을 위한 시스템 강화
지식재산 투자 · 융자를 위한 기반 구축, 지식재산 보험설계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을 확립한다.
⑤ 지식재산 심사체계 구축
특허심사 효율 증대 및 지식재산 심사능력 향상, 특허심사협력센터를 건설한다.
⑥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수립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 및 「지식재산 서비스업 배양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加快培育和发 展知识产权服务业的指导意见)」 실행, 지식재산 서비스기관 양성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⑦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보완
「지식재산 인재 체계 건설을 위한 의견(加强知识产权人才体系建设的意见)」 제정,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国家中长期人才 发展规划纲要)」,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知识 产权人才“十二五”规划)」 실시 및 고급인재 양성계획을 실시한다.
⑧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 강화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战略性 新兴产业知识产权工作的 若干意见)」의 구체적 업무수행, 전략적 신흥사업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분석 및 지식재산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
⑨ 지식재산 문화건설을 위한 홍보업무 실시
초 · 중등학교에 지식재산 교육 및 홍보 강화, 고등 교육기관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장려한다.
⑩ 지식재산 대외교류 확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IP5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교류를 확대한다.
2) 지재권 관련 법개정 동향
① 전리법 제4차 개정 동향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2년 8월 특허법 4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국무원 심의중이며, 2013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식재산 집행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이중보호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며, 특허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 및 사회적 자원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② 직무발명 조례(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직무발명인의 권리귀속과 이익배분을 명확히 하여 과학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1월 직무발명조례 초안을 공고하고, 현재 주요내용을 수정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전계약규정이 없을 경우 최초 발명에 대한 권리 취득시 본사직원 월평균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실시보상으로는 권리 유효기간내에 영업이윤의 5% 또는 판매이익의 0.5% 중 선택해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상표법 제3차 개정 동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011년 9월 중국 상표법 3차개정(안)을 공고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2012년 10월 국무원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2013년 전인대 법률개정(안)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표신청 · 등록 관련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감독을 강화하며, 색채 및 소리상표 도입, 저명상표의 인정요건 완화, 상표 대리기구 의무 및 관리규정 강화, 다류 1출원주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해자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고, 침해시 법정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④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동향
중국 저작권법은 2012년 3월 제1차 개정 초안을 공개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3차에 걸쳐 초안을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 중에 있다.
제3차 개정 초안과 현행 저작권법은 구조의 변화, 보호 강도의 강화, 저작권 관리 권한 시스템과 무역 방식의 조정, 저작권 보호수준의 증대 등에 있어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특히 창작물을 중시하여 저작권자 혹은 관련저작권자의 권리 내용을 추가하여, 추속권, 영화의 보호 기간 연장부분을 추가하였다.
저작권 보호 수준의 상승은 이번 개정에 있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개정 초안은 행정 조치를 증대시키고 손해배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정손해배상의 기준이 높아졌으며 벌금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다.
3) 지재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지방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관련 1심 민사사건은 59,612건으로 전년대비 38.9% 증가하는 등 새로 접수된 지재권 소송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12,991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사건도 35,185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하였다.
중국은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한 해결보다 조정 및 화해를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재권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72.7%가 소송을 철회하고 조정,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2012년 7월에 광동성 고급법원에서 있었던 애플사와 중국 웨이관회사 간의 ‘i-Pad 상표분쟁사건’이 판결 대신
조정(6천만 달러)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다.
‘iPad’사건은 중국 일반사람들에게 지재권이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으며, 지재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피침해 유형 및 지재권 분쟁 사례
1) 지재권 피침해 유형 및 우리기업의 대응 실태
2012년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700여 기업에 대한 전화 설문 결과, 약 84%의 기업이 지재권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1%의 기업이 지재권보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지재권 보호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는 지재권 종류로는 특허권보다는 상표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상품에 대한 모조품의 중국내 유통과 해외수출 그리고 우리기업 상표에 대한 중국인의 악의적 선등록 등으로인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상표등록을 제때에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토종 특허괴물이 출현하는 등 향후 중국내에서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재권 피해로 인한 손해유형으로는 매출감소와 기업상품 이미지 하락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피해발생시 우리기업의 대응책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고장 발송 정도에 그치고, 일부 대기업이나 지재권을 중시하는 기업만이 행정기관(공상행정관리국, 지식산권국) 신고나 민사소송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기업 관련 중국 내 주요 지재권 분쟁 사례
〔사례 1 : 특허분쟁〕 2007년 3월 중국 H통신사가 한국 A사측이 자사의 특허(CDMA 핸드폰)를 침해하였다고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기업이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손해배상액 5,000만 위엔 : 약 90억 원), 2009년 1월 절강성 고급법원에 다시 항소하여 2012년 5월 최종심에서 승소함.
〔사례 2 : 상표분쟁〕 2005년 11월 중국 상표브로커 Q(개인)씨가 한국의 K사 상표를 선점, K사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09. 11)되어 다시 북경 제1중급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1. 9), 2012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로, 현재 중국측 Q(개인)씨가 항소하여 북경 고급법원에 계류중임.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안
지난 3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세부 실시계획인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계획에는 (1)지재권 창출 수준 향상, (2)중점산업에 대한 지재권 안배 강화, (3)지재권 활용 추진, (4)지식재산보호 강화, (5)지재권 관리 능력 제고, (6)지재권 서비스업 발전, (7)지재권 문화 건설 강화, (8)지재권 전략 실시 제고 등 8개 분야에 대한 84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2012년 국가지식재산전략실시 사업에 대해 중국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주도적인 지재권의 창출 · 보호 · 운영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지식재산우위를 가진 기업군이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가 확실해졌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별기업별 사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비용부담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나 지재권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 상표권 등의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국에서 사업 또는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에서 지재권 등록을 받아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주로 피해를 받은 지재권의 종류가 상표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조상품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은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재권 피해 대응 시 발생하는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가 선점 출원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표출원을 시도함과 동시에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선점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취소심판 청구를 제출하는 등 입체적 조치를 취해야 미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지재권 침해의 경우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분야)과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분야) 등 중앙행정기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분에서는 지방 각 성 · 시의 지식산권국과 공상행정관리국, 해관, 법원 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해당기관은 지방 행정당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상관리국 상표처 공무원과 공안담당 관계자 등과의 평상시 인맥구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재권 침해관련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과의 인맥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특허청과 코트라 ·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IPDESK(해외 지재권 보호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더 나아가 주중한국대사관과 지역별 총영사관 등과도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지재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지재권에 대한 권리확보 및 경쟁업체의 지재권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준비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강한 무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