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04

특별기획 SPECIAL REPORT 04 - 신기술 창업의 현주소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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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창업이 창조경제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전략, 전략위치의 결정 및 기업의 사명이 필요하다.

경쟁전략이란 기업의 사명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과정이다.

해당기업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리라 예상되는 환경상의 기회와 위험을 자사의 내부능력과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사업영역의 설정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확보된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보다 잘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 수행,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순환과정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면서 주요국은 IT를 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 그리고 IT를 활용하는 점은 우리의 창조경제론과 일맥상통한다.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추격형 ·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 창의형 경제로 전환하고 경제성장률에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용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더불어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토목기반의 단기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성장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01 최근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경제 · 사회 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의 현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위 키워드들은 ‘성장’, ‘복지’와 관련된 어젠다들로 동시해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창조경제의 목적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민행복이 뒷받침돼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이 강조되면서도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즉 국민행복 논의에서도 ‘복지’측면이 강조될 뿐 ‘성장’과의 연계방안은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에 대한 분절된 접근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에 한계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관계는 단순히 수익원과 비용처가 아닌, 상호 정책의 대상이자 시너지 창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 수단인 신기술 창업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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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위원회


신기술 창업의 현주소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과 한국, 대만을 비록한 선도 개도국들은 국가 과학 및 공학기술 정책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삼아왔다.

그 하나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연구개발결과를 민간분야로 원활히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결과의 효율적인 산업계 이전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미국의 경쟁력위원회보고서, NIST연구, NSF연구, 일본의 통산성연구, 영국의 DIT연구 등)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효율적인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조성하거나 또는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등을 통한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먼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1989년 국가경쟁력 기술이전법성 등의 연방정부부처에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국 또는 센터(기술이전국, 기술활용국, 오-크리지센터 등)를 설치,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시스템(TTIS), 제조확장프로그램(MEP)을 구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군겸용(Dual-use), 민수동합(CTI)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난 80년대부터 특연사, G7, 대체에너지 등의 정부주도사업과 공기반사업 등의 관민협력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에는 1990년 제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작으로 국책, 산학연, 초고속, 우수신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나누어 출연 및 융자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로 이전하는 것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여, 기술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사업화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정책으로 많이 향상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술개발관련 지원이 주로 보육 빛 시제품개발에 집중되어 있을 뿐 개발기술의 상품화 및 판매개척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의 운선순위 결정 및 자원배분결정(과학기출서 199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석과 평가(황용수와 이재억 1994) 등 연구개발 사업선정과 종합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각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사업설정(ETRI 1992, 현창희 1996, 노희준 1996, KISDI 1997 등)과 각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ETRI 1997)에 치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 및 기술이전은 여러 평가요소의 일부 또는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실제 국책연구개발의 기술적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상용화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이영덕 1999),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율이 65% ~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특허청 1998).

그러나 1998년부터 기술 및 산업관련하여 IMF극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결과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기획과정에서부터 상용화의 고려, 기술거래 및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창업기업의 활성화,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등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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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활용의 주체인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력 증대라는 전략적 고려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개발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기술을 어떻게 생산으로 연결시켜 목표시장에 신속하게 진입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선도기업들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기업경쟁력제고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의 기술전략은 자체 연구개발(in-house R&D), 공동 및 위탁연구, 소화, 흡수, 확산하는 즉 효율적인 상용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메커니즘 및 기술마케팅 전략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이전기술의 사업화가 미미하며, 연구개발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신기술 사업화의 이해, 이영덕).


신기술 창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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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창업이 창조경제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전략, 전략위치의 결정 및 기업의 사명이 필요하다.

경쟁전략이란 기업의 사명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과정이다.

해당기업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리라 예상되는 환경상의 기회와 위험을 자사의 내부능력과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사업영역의 설정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확보된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즉 매력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보유함)에서 보다 잘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수행-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순환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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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략의 구성요소는 기업목표에 대한 정의 및 기업사명의 명확화, 기업의 내부적 조건과 기업능력의 파악(기업현황파악), 기업 외부환경의 파악(일반적인 성공인자와 경쟁적 상황), 외부환경과 기업능력과의 결합을 통한 대안의 분석 및 선택, 장기목표 및 기본전략에 부합되는 단기목표와 단기전략의 개발, 과업 · 사람 · 조직구조 · 정보시스템과 자원배분에 대한 예산화를 기초로 하여 전략적 선택사항의 실제적 수행 및 전략수행과정을 모니터하고 성공여부를 분석 ·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략적 위치설정으로 경쟁전략의 주요한 구성은 경쟁상황, 경쟁방법, 유리한 전략적 위치의 확보라고 하겠다.

특히 유리한 전략적 위치확보란 기업이 활동하게 되는 3차원 공간에서 현재의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이윤가능성을 갖는 매력적인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것 즉 전략적 위치설정(strategic positioning)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 설정은 단일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복합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이 복합사업으로 확대함에 있어서 사업단위 간 자원의 배분, 관련성 확보 및 시너지 극대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복합사업으로의 확대를 통한 전략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해당산업에서 필요한 핵심요인의 확보, 해당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우위에 대비한 차별성 확대, 동태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매력적 산업은 산업매력도와 <그림 2>와 같은 신기술 산업의 경쟁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매력적인 산업은 해당산업에서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면에서 산업평균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시장성장의 증가가 시장진입기업의 수의증가 보다 크거나, 시장성장의 감소보다 시장 퇴출기업의 수의 증가가 더 큰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사명이란 장기적인 방향의 제시로서, 고객의 어떤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명은 기업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항목으로는 기업에 대한 스스로의 개념정의, 기업철학의 핵심요소, 대상고객 및 시장(지리적 영역, 통합화와 세분화), 주요제품과 서비스(제품의 깊이와 넓이, 다각화), 핵심기술(하이테크와 하이터치, 기술의 적정성, 기술획득방법), 생존 · 성장 · 수익성에 대한 각오 등이 필요하다.